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고 보정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제출한 신청서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도록 하고 그 등록의 효과는 등록신청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합니다.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정 기간 내에 등록보정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제출인], ([대리인]), [등록보정대상], [보정할 사항] 항목을 기재하고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기간 중에는 보정횟수에 제한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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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