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선물(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ㆍ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하여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ㆍ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ㅇ 투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수리ㆍ신고ㆍ확인ㆍ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 NH선물㈜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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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제도 국적, 이하 'A

◇’)의 요청에 따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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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개설된 A

◇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ㅇ A

◇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ㆍ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A

◇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A

◇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을 예치하고, A

◇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5조 8,149억원(1,068회) 상당을 이체2)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는데도,ㅇ NH선물㈜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

◇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나. 근거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2항「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항「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항「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제4호「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제1항「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제1항「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거래절차 등) 제2항「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제3항

조치내용

□ 「외국환거래법」 상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및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하여 NH선물㈜에 업무의 일부정지* 5.2개월 처분* 정지대상업무: 신규 비거주자 고객 및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의한 신규 외국환업무(기존 파생상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의한 증거금 추가납입은 허용)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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