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ㆍ 서면 ㆍ 모사전송 ㆍ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ㆍ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ㆍ 운영할 것라.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마.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ㆍ 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 ㆍ 관리할 것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ㆍ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3.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ㆍ 관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나.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라.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마.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바.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 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사.
그 밖에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5.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x10cm 또는 5단x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이상 공표하고,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22,800,000원나. 과태료 : 18,000,000원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