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통보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등록신청 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 하였던 기관이 통보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 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 소견서ㆍ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ㆍ교육훈련ㆍ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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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