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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동거하는 친족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친족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며,

● 양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생존 시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 자부, 및 친족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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