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父)의 배우자와 생모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모(母)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생모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부(父)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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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