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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시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시 보훈급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계승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사실상 재혼배우자 포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서 제외되어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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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