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 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 고합니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존 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동딸인 진정인은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 로 수당을 환수조치 당한바, 이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니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의 제9호 마목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4만원, 부양 가족 1인당 2만원을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직계존속과 별거하 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의 지급 근거인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의 개정절차는 소관부서 가 입안하면 감사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정관리부서의 규정 안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하나, 전직원 대상 불이익 변경사 항 등은 입안 전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예산규모, 타기관 지급사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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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투자기관 등 타 기관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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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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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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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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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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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진정인은 자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을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를 같이하는 자로서,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 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 녀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5. 판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 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 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 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따 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 급 시 딸, 차남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 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 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 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차 별 시 정 위 원 회결 정사 건 20진정0106800 가족수당 지급 시 남녀 차별진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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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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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사장주 문피진정인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이 유1. 진정요지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외동딸인 진정인은 가족수당을 받아오다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환수조치 당한바, 이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니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의 제9호 마목에 따라가족수당을 지급하는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을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다만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가족수당의 지급 근거인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의 개정절차는 소관부서가 입안하면 감사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정관리부서의 규정안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하나, 전직원 대상 불이익 변경사항 등은 입안 전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예산규모, 타기관 지급사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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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및 투자기관 등 타기관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3. 관련규정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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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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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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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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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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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진정인은 자체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부양가족"을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로 규정한다.
다만, 직계존속과 별거하는경우에는 장남인 직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판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가족형태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교육시설 영역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한다.피진정인이 직원에게 비동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그 지급대상을 직계혈족 중 장남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민법」 제97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있고,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일정한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대한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과 직계존속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인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크게 낮아졌으며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하였는바, 가족수당 지급 시 딸, 차남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부모 부양 여부와상관없이 장남인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장남이 아닌 직원에게도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피진정인이 가족수당 지급 시 장남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딸, 차남 등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볼 수 있는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0. 7. 30.위 원 장 정 문 자위 원 김 민 호위 원 이 준 일
관련 규정1. 「헌법」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4. 「보수규정시행내규」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3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가족수당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별표5〉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가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5) (2002. 6. 21 삭제)(6) (2002. 6. 21 삭제)(7) (2002. 6. 21 삭제)다.
나항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제6급(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라.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단에 동시 취업할 때 배우자 가족수당은 그중 1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형제 및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실질적 장남 포함)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유발생분 제외)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 9. 10., 2015. 3. 26)사. 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관련 규정 1. 「헌법」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 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 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4. 「보수규정시행내규」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3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가족수당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별표5〉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나. 가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 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자녀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장 애정도가 심한 경우(5) (2002. 6. 21 삭제) (6) (2002. 6. 21 삭제) (7) (2002. 6. 21 삭제) 다.
나항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라.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단에 동시 취업할 때 배우자 가 족수당은 그중 1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형제 및 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실질적 장남 포함)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바.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유발생분 제외)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 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 9. 10., 2015. 3. 26) 사. 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직원에 대하여 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