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 공개한 문서

전체 결정·재결문 187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6. 5. 1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1. 법 개정의 필요성가. 전시납북피해자의 피해 현황나.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 및 피해구제 책임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피해구제 의무라. 현행 법률의 구조적 공백마.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2. 주요 내용별 검토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지원 관련나. 보상 및 지원 대상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6. 3. 18.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방문조사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사망에 대한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결정 교도관 회의가 전적으로 교정시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감액 여부 및 그 비율을 판단하는데 ‘과실 정도’뿐만 아니라 ‘성실도’ 및 ‘기여도’와 같은 평가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6. 3. 12. 2025년 여성 간호장교 인권 및 처우 관련 국군병원 방문조사 방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 간호장교의 시설 및 근무 환경, 제도적 기반은 외형적으로는 일정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국군병원에 여성필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 언어폭력, 성차별·성희롱적 언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인지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5. 3. 17. 2024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강박 관련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강박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2024. 10. 2.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4. 11. 27. 2024년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환경 관련 방문조사 가. 노후 생활관 개선을 통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필요나. 교대 근무 장병에 대한 체력단련시간 부여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필요다. 항공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수당체계 개선 필요라. 야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내실화 필요마.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4. 6. 25. 2024년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1. 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수질 및 급수 환경 개선 필요2.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3.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필요4.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필요5. 군인권보호관 제도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12. 19. 62세 이상 기간제교원 호봉제한 규정 적용에서의 국민연금 수급자 차별 피진정인이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연금과 봉급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같다고 보아, 그 호봉을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11. 17. OO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이러한 국내·외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후 2023. 7. 31.까지 175일간의 수용생활 중 146여일을 1인당 수용면적이 2.58㎡ 미만인 수용 거실에 수용되...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10. 13.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수용자등 인권상황 개선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3. 8. 31. OO소 내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2023. 4. 19. 진정인이 수용 중인 수용거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1로부터 반말을 듣고 고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진정인의 죄명을 언급하며 조롱하여 모욕감을 느껴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6. 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6. 22.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는 간호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음.첫째, 현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기준은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바,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6. 19. 22-진정-0341100 사건 결정문 보고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에 의하여 결정?산정되는 수당(보수)인 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이 월중에 임용되는 경우 기본급을 일할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위험근무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휴직 시 기본급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3. 6. 19. 22-진정-0327400 사건 결정문 보고 1) 나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심사나이를 기준으로 한 피진정인 1의 차별적 처우는 ‘부부 중 한 명은 만 49세 이하’이고, 피진정인 2의 차별적 처우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다.피진정인들이 만 49세 이하인 사람들에게 결혼장려금등을 지급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상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6. 19. 22-진정-0322700 사건 결정문 보고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심사할 때의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다(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바84 결정 등).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복직을 앞두고 2021. 10. 28. 진정인의 교수실을 행정관으로 배정하던 당시 ○○○에...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4. 20. 2022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 강제력 행사 및 특별계호 관련가. 보호장비1) 보호장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호장비는 폐기할 것.2)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무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3. 21. 22-진정-0097800 결정문 보고 피진정인은 1) 고령자고용법이 고령자 등을 우선 고용하도록 명시하였고, 2) 만약 모집 단계에서 나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가 채용 결정 시에는 우선 고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령제한을 적용한다면 이는 고령자 등이 아닌 지원자에게 더 기만적이며, 3) 과거 연령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3. 2. 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11. 3.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기존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간병 형태, 즉 민간 간병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간병으로는 의료비 부담 외에 추가적인 개인의 과도한 부담, 간병 공백시 환자의 건강권 침해 위험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근거하여 간병 부담 완화와 간병의 사회적 책임을 ...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10. 18. 22-진정-0648100 사건 결정문 보고 1) 모집 및 계약 당시 응시 나이 제한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2) 2017년 위 인정 사실 바항과 같이 전문계약직의 사업 기간 중 만 61세 도래 여부에 따라 재임용 기간을 재설정하면서 당시 진정인을 포함한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의 실적, 업무역량 등 상대적으로 더 객...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9.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 법 제25조 제1항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2. 9. 15. _중학교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는 피진정학교를 졸업하였고, 피진정인 1은 타 학교로 전근하였으며,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바른생활부를 폐지하고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학생자치조직에 의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피진...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9. 13. 21-진정-0680200 사건 결정문 보고 첨부파일과 같음.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2. 8. 31.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피진정인 2에 관한 진정은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8. 9. 22-진정-0248600 사건 결정문 보고 가. 조사대상 여부1) 차별 사유 및 차별영역진정인들은 자신들의 소속이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현대ITC 근로자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자회사 근로자”이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5.... 위원회 의결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 2022. 8. 9. 21-진정-0456300 사건 결정문 보고 첨부파일 참고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2. 5. 9.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안) 발간 위원회 의결 각하 국가인권위원회 · 2022. 4. 12. ᄋᄋᄋ조직의 성별을 이유로 한 회원가입 제한 등 남성은 'ㅇㅇㅇ지도자' 여성은 'ㅇㅇㅇ부녀회'로 구분한 것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리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1. 11. 25. ᄋ군 부대내 간부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검열계획 대비 목적으로 소속 장교 및 군무원 약 500여명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절차 위반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의결 국가인권위원회 · 2021. 6. 29. 19-진정-0862400 사건 결정문 첨부파일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