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수질 및 급수 환경 개선 필요2.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3.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필요4.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필요5. 군인권보호관 제도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1. 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수질 및 급수 환경 개선 필요2.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 필요3.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필요4.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필요5. 군인권보호관 제도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1.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 용수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2.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해병대사령관에게, 1.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 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 2.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3.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군인권보호위원회결 정제 목 2024년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위한 권고 등주 문국방부장관에게,1.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 용수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2.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해병대사령관에게,1.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2.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3.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이 유Ⅰ. 해병대 방문조사 및 권고 배경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에 따라, 2024. 3. 29. 해병대 방문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다.해병대 제
○사단·제
□사단·제△여단의 예하 총 6개 대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4. 4. 16. ~ 4. 18.(제
○사단), 2024. 4. 22., 5. 13.(제
□사단), 2024. 4. 23. ~ 4. 25.(제△여단) 현장을 방문하고 해병대 장병들의 생활여건과 환경, 병영문화, 권리구제 보장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병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Ⅱ. 관련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Ⅲ.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가. 담수화시설 최신화 등 수질 및 급수 환경 개선 필요방문조사 결과, 도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에 수질 및 급수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도서 지역 부대 각 샤워실 샤워기에는 필터가부착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샤워기 필터가 녹물로 인해 변색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샤워기 헤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또한, 일부 부대의 경우, 기상 악화 등 기후 영향으로 해수 펌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물을 최소로 사용해야 하는 "물통제" 기간이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장병들은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샤워를 해야하고, 급식에 국이 제공되지 않는 등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샤워기 필터 모습 현황 샤워기 헤드 미부착 현황이러한 지속적인 녹물 노출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반복되는 단수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국방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적극적인협의를 통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의 최신화 및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급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민간마을 또는 인근 부대와 협의하여 장병들에 대한 급수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상 용수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주기적인 샤워기 필터 교체를 통하여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 생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나.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근무 여건 개선필요방문조사 결과, 해안경계작전 임무 수행 소초 근무 간부 중 주간 1직 상황 근무를 수행하는 간부는 평균 06시 이전에 기상하여, 병사들 취침 시간인22시까지 부대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간 1직 상황 근무자는 1개월 중 퇴근 8회1) 및 휴가 1회를 제외하더라도 월 352시간(16시간2)×22일)을근무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는 최대 10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3). 또한, 24시간소초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긴급 훈련 및 작업 동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인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은 현업공무원4)에 대해서는1) 해병대 해·강안 경계작전부대 근무 간부는 주 2회 퇴근하고 있고, 그 외의 날은 소초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음2) 간부 일일 근무시간: 평균 6시~22시(16시간)3) 2024. 1. 1.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강안 경계작전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기존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됨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비현업공무원은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이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인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현업공무원으로분류되고 있다.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등의 기관은 직무의 성질상 비상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기관의 현업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실 근무시간으로 보상받고 있다.국방부는 2024년 1월 1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4시간 해·강안 부대 작전 근무자들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해당 규정의 제정은 군인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며, 군인의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만으로는 여전히 휴일·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 100시간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작전 임무 수행 경계부대가 아닌 곳에서 24시간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장병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상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업공무원 지정을 통한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종합하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은 타 기관 현업공무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보수를 받고 있고, 적절한 휴식도 취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다.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제한 없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 등을 의미함따라서 국방부는 24시간 상시근무체계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휴일근무·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업공무원 지정이 어렵다면, 휴일근무수당 신설·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 폐지, 특수근무지수당 인상 등 관련 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의보수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 등 시설 개선 필요방문조사 결과, 교대 근무를 하는 병사들 대부분은 야간 근무로 인한피로도가 심각했다. 모든 소초가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면 시간은 보장하고있지만, 대부분의 소초는 온전히 수면을 취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새롭게 신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생활관들은 「국방·군사시설기준 3-10-10 생활관 설계지침」(이하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는데, 해당 지침에는 생활실·행정실·간부연구실·세면장·샤워실 등일반적인 필수 시설만이 규정되어 있고, 야간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별도 휴게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설계가 90% 완성된 소초들의 경우에도 병사들의 생활관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설계만이 되어있을 뿐,야간 근무자들의 온전한 휴식을 위한 별도 장소는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국방시설기준은 생활관 및 생활실의 정의와 기능을 병사들의 휴식, 수면, 개인 학습 등을 하는 공간 및 교육훈련, 식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가정처럼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방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소초 근무 병사들의 생활관은휴식을 취하는 장병과 일과를 수행하는 장병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들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수면의 질 저하로 피로가 누적되면 의무복무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경계 작전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야간 교대 근무자를 위한 온전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방시설기준에 야간 임무 수행 병사의 수면 공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향후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야간 임무 수행 병사들의 휴게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있고, 지침 개정 전까지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 임무 수행 장병의 수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일부 부대의 경우, 화장실·세면장·샤워장이 하나의 장소에 함께 있었다.
목욕탕이 별도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만 장병 대부분은 거리상의이유로 주로 생활관 건물에 있는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샤워장은 별도 환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장병들이 샤워장 안쪽 문 앞에서 환복을 하였는데, 갑자기 문이 열릴 경우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알몸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이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음을 뜻하는바, 외부 노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필요해병대는 병(兵)들을 월 1개 기수씩 선발하고 있고, 이러한 기수 선발은자연스럽게 해병대 기수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수 문화는 해병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는 고유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수 문화를 바탕으로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다양한 병영 문화(이하 "해병대 문화")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대표적으로는 호봉제5), 속마음6)이라는 해병대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위와 같은 해병대 문화를 인지하고 자원입대한 병사 대부분은 기수 문화에따른 서열 정리의 필요성이 있고, 선·후임 간의 친밀도를 높힐 수 있다는등의 이유로 해당 문화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장병들은 이러한 행동이 장난을 넘어서서 행해진다면 악습으로 변질될 수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다양한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한 문화들이 단순히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군기 확립을 위한 해병대 문화라는 명목하에 유지된다면 일부 개인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또한,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특정 시점에 이르러 큰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이에, 해병대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하여 악습으로 변질될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여, 해병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5) 일정 서열 또는 계급부터 특정 시설 사용 및 복장이 가능하게 하는 해병대 문화6) 장병 상호간에 누군가가 "속마음"이라고 하면, 속마음을 지칭 당한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상대가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욕설 등을 포함하여 말해야 하는 해병대 문화마.
군인권보호관 제도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43조(신고의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수단 제공)에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문조사 결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는 장병은 거의 없었으며, 부대 전반에 걸쳐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일부 부대의 경우, 군인권보호관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었으나 면담 과정에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인지하고 있던 장병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장병은 고충처리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이용 수단으로 소통함·지휘관 보고등 내부 기관을 우선하여 이용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을이용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지휘·감독 체계라는 특성상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이 일반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식 확보를 위하여는법률로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고충처리 안내문 게시 방법으로 내부기관 중심의 안내가 아닌다양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텍스트 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표준화한 안내문을 게시할 필요가 있다.Ⅳ. 결론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4. 6. 25.위 원 장 김용원위 원 한석훈위 원 원민경
관련 규정1. 「세계인권선언」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 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대한민국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26조(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32조(근로의 권리·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4조(사회보장)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5조(환경권)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수도법」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 「국가인권위원회법」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5. 「군인의 지위 및 근무에 관한 기본법」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법률로 정한다.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065호, 2023. 12. 29.제정)제4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2.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9. 「국방·군사시설기준 3-10-10 생활관 설계지침」제1장1-3 용어의 정의·생활관 : 하나의 건물에 주거기능 위주로 구성된 단순한 시설·생활실: 병사들의 휴식, 수면, 개인 학습 등을 하는 공간1-4 생활관의 기능·교육훈련, 식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가정처럼 편안하고, 휴식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1. 도서 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수담수화시설을 최신화하고, 단수 시의 비상 용수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2. 24시간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장병들이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등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해병대사령관에게, 1.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장병들이 외부 노출 없이 환복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것, 2. 악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해병대 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 3. 해병대 장병의 진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수단 및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