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2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가인권 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2호)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상 임 위 원 회결 정제 목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2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이 유Ⅰ. 의견표명의 배경국회 이형석의원 등 11인은 2022. 7. 27.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672호, 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위 개정안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Ⅱ. 판단 및 참고기준「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이라 한다, 1993년),「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지침서(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1995년),「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8조의2, 제18조 등Ⅲ. 판단1. 개정안의 내용「대한민국헌법」제96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감사원법」제20조는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감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감사원의 직무 중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의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관들을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 제3항이 정한 직무감찰제외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제안이유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국가인권기구와 독립성국제연합이 1993년 채택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 및대표적인 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리원칙」은 C. (a)항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D. (d)항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인의 권리를 위해 법률, 행정입법,관행의 개정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파리원칙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국가인권기구의 선결 조건은 독립성이다.
국제연합이 1995년 작성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지침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에 관하여, “국가인권기구가 갖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는정부의 특정 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들로부터 간섭 또는 방해를 받지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이란국가인권기구가 여하한 개인, 조직, 부처,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보고서 또는 결정은,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국 또는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이 파리원칙을 구체화하여 2012년 채택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베오그라드 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는 (그 활동 내역을) 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하며[Ⅰ.D).14)],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활동을 논의하는 원칙 있는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Ⅰ.D).17)]고 규정하고있다.위원회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 제2항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3. 검토의견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 운영의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권한이나 조직 등 관리체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조사하며, 행정기관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는 작용이다.다만 권력분립 원칙 등에 비추어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에대해서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법」 제24조는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인정받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조직법」제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설립 당시부터 위원회를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둔 목적은파리원칙이 명시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기존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하는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위함에 있다.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제28조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에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다수인보호시설 등에있어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인정될 경우이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징계권고,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법률에 따라 인권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주어진 업무를 외부의 간섭과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물론 위원회도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사후적으로 감사원재무감사 등을 통한 위법성 시정은 필요하다 하겠으나, 위원회의 직무에 대한감찰은 앞서 살펴본 파리원칙 등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에 관해 명시하고있는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위원회 설립 당시 제정법 중 하나로 발의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안번호 649호, 2001. 2. 23.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제16조 제6항은 “소속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같은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위원회는 설립 이후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왔으나, 2008년에는회계분야 외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분야 등 조직·인사관리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2008. 5. 21.~2008. 6. 20.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8. 10. 1. 감사위원회 의결로 "위원회조직정비 업무 추진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당시언론 및 시민사회 등은 위원회 독립성 침해, 표적감사 등의 비판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는2008. 11. 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시 권고사항에서 “승인소위는 위원회를대통령 직속기구화 하기 위한 최근의 제안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재정 및행정 업무에 대한 개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침해하고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국가인권기구의 업무에 대한 평가 및 보고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통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및 현안보고등을 통해 위원회 권고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달리 위원회 진정사건 결정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됨에 따라 진정사건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자체적으로 합목적성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행정소송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바, 위원회 업무에 대한 외부의 평가와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위원회 설립 취지 및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서 위원회를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Ⅳ.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의견을 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72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위 법률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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