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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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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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경 본인 소유의 124cc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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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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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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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를 통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해당하나,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공적이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나, 과실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직장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 힘들어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나. 이륜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실수로 진입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분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징계위원회는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경미함으로 기소유예된 건으로 이렇게까지 과하게 조직 내에서 죄를 묻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의문이 들고,다.
지금까지 작은 징계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경미한 건으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여 원처분 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자체 조사 시에 비위 사실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심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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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리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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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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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통행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결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비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처분에 해당하나,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고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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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리를 잘 몰라 평소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고의가 없는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평소 소행, 공적 등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처분에 이른 점, 소청인은 자체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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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를 통행했다고 이미 인정하였음에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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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을 바꾸는 소청인의 태도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실수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하였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경미한 사항임을 주장하며, 원처분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