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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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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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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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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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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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소청인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타박상)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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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바, ① 사건 당시 밤이어서 낮에 비해 시야가 충분히 확보 되지 않았고, 뒷좌석에서
○개월 된 아기가 울고 있어 운전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었던 점, ② 바로 앞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해 주행 신호를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인지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실수를 깨닫고 비상 등을 켠 상태로 서행으로 진행해 1·2·3차선 차량들(4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청인 차량이 충돌함)은 소청인 실수를 인지한 후 직진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었던 점, ③ 사고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과하였고, 보험처리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사고 후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점, ④ 징계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소청인이 직업을 ‘회사원’으로 답하여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소청인은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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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속 공무원임을 밝혔고, 직급과 담당업무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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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속 과장에게 사고 경위 및 경찰조사 사실을 구두보고 한 점, 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위행위가 직무 관련 없는 사고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면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소청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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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 되는바, 비위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고,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의결이 가능함 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본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비위와 관련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통상 ‘견책~불문경고’ 상당의 처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비위 사실 인정하나, 사건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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