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각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소청인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람의 아들로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의 父 故

○

○

○은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경장, 경사, 경위 승진 등을 거쳐,

○

○경찰서에 근무하다 질병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20

○

○.

○

○.

○

○.그 직을 면한다”는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소청인의 父

○

○

○은 19

○

○.

○

○.

○

○.부터 경찰로 근무해 오던 중, 간암진단을 받았고 20

○

○.

○

○.

○

○경 사망하였다.

나. 소청인은 父 사망 후 공무원단체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던 중, 피소청인이 20

○

○.

○

○.

○

○경 A에게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서는 父가 사망하기 전에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그런데 소청인의 父는 20

○

○.

○

○.

○

○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어려웠고, 직접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20

○

○.

○

○.

○

○경 병원 밖으로 외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父 본인이

○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지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가 없었는바, 소청인은 본 건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우선 소청인이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75조에 따른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람의 아들로서, 공무원이 아닌 점이 명백하고 부친의 공무원 신분을 상속받을 수도 없으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소청인은 유사 소청례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있음을 주장하나, 소청심사 청구 당시 공무원으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가 본인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경우와 처음부터 소청인 적격이 없는 본 건의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의원면직 신청 당시 父가 입원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상 밖으로 이동도 어려울 정도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父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음

원처분

기타

처분요지

소청인의 父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투병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인 질병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20

○

○.

○

○.

○

○. 그 직을 면한다”는 의원면직 처분을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