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은 피해 공무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제12조의2는 인사권자의 관내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
소청인은 피해 공무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제12조의2는 인사권자의 관내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경찰서
○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차별적 발언 및 무시 등 7건의 비인격적 대우, 근무지 외 지역에서 헌혈·식사참여 강요 등 부당지시 9건, 기타 부적절 발언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1월’에 처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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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로 △△경찰서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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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1월을 처분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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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로 전보를 명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다.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12조의2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징계’를 받는 소청인을 집에서 약 47km 떨어진 △△경찰서로 전보한 본 건 전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대법원은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인사권자의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 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고 판시하였다.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피해 공무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여 소청인을 동일 청 내 전보 처분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같은 지방청 내 6개 권역 중에서 소청인이 전보된 경찰서는 기존 근무지와 가장 근접한 권역으로 약 40km의 거리가 징계처분으로 인한 전보가 아닌 일반적인 전보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경찰서는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교통이 좋은 관서로 꼽히는 점, 소청인이 언급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 제12조의2는 다른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시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 근거 규정이지 이외의 경우 인사권자의 관내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보 처분의 타당성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소청인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감봉1월 처분과 전보를 같이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중징계 처분 시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하게하고 있는데 경징계 받은 소청인을 집에서 약 47km 떨어진 △△경찰서로 전보한 본 건 전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므로 전보 처분의 취소를 구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