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20○○. ○. ○.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 이행 결정

주문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20

○

○.

○.

○.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

○

○.

○.

○.부터

○

○

○

○소방서

○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다 20

○

○.

○.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정도가 심하여 해당일자부터 20

○

○.

○.

○.까지 병가 사용 후 20

○

○.

○.

○.~20

○

○.

○.

○. 연가, 20

○

○.

○.

○.부터 20

○

○.

○.

○.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하였다.이에

○

○지사는 20

○

○.

○.

○.자 승진인사발령 시 당시 질병휴직 중이던 소청인을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20

○

○.

○.

○.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공상 승인 전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 후 공상승인이 나지 않아 질병휴직을 사용하다 인사혁신처로부터 20

○

○.

○.

○.~20

○

○.

○.

○.까지 공상을 인정받아 20

○

○.

○.

○.에 소속기관 행정부서에 인사정보 변경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질병휴직을 공무상 병가 180일로 변경 소급처리되었다.

기간

기존

변경

1

20

○

○.

○.

○. ~ 20

○

○.

○.

○.

병가

현행유지

2

20

○

○.

○.

○. ~ 20

○

○.

○.

○.

연가

3

20

○

○.

○.

○. ~ 20

○

○.

○.

○.

질병휴직

20

○

○.

○.

○. ~ 20

○

○.

○.

○. 20

○

○.

○.

○.

공무상 병가

4

20

○

○.

○.

○. ~ 20

○

○.

○.

○.

질병휴직

5

20

○

○.

○.

○. ~ 20

○

○.

○.

○.

질병휴직

20

○

○.

○.

○. ~ 20

○

○.

○.

○. 20

○

○.

○.

○.

공무상 질병휴직

6

20

○

○.

○.

○. ~ 20

○

○.

○.

○.

질병휴직

7

20

○

○.

○.

○. ~ 20

○

○.

○.

○.

공무상 질병휴직

당초 소청인은 20

○

○.

○.

○.자에 질병휴직중으로 승진임용명부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후 공상승인을 받아 20

○

○.

○.

○.자에 질병휴직이 공무상 병가로 근무상태가 변경되어 소속기관에 승진임용 소급을 문의하였으나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급임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한편, 침해받은 권리 구제를 위해 승진임용 제외처분 취소를 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는 청주지방법원 2001구698(2002. 3.14.선고) 판례, 기존 징계 취소 후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된 소청심사 위원회의 2013-87 사례에 의하면 소청인 또한 소급하여 근속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본건 사고일 전까지 3년 6개월간 119구급대원으로 각종 재난·재해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다 불의의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겪고 근속승진에서 조차 누락되어 심신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바, 범국가 차원에서 공상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상추정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공무상 질병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20

○

○.

○.

○.자 소급하여 근속승진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① 소청인은 최초 20

○

○.

○.

○.자로 임용되어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4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

○

○.

○.

○.이나 소방교로의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매월 1일로 20

○

○.

○.

○.에 근속승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다만, 20

○

○.

○.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소청인은 20

○

○.

○.

○.부터 병가 및 연가 사용 후 20

○

○.

○.

○. ~ 20

○

○.

○.

○.까지 질병휴직 상태에 있었고 이에 20

○

○.

○.

○.자에 소청인은 질병휴직 상태로 근속승진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후 소청인의 위 출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20

○

○.

○.

○., 같은 해

○.

○., 같은 해

○.

○. 3차례에 걸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과 기간연장 승인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위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뒤 소청인은 20

○

○.

○.

○.20

○

○.

○.

○. ~ 20

○

○.

○.

○.까지의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공무상 병가’로 20

○

○.

○.

○. ~ 20

○

○.

○.

○.까지의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정보 변경 요청’을 한 뒤 20

○

○.

○.

○.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인 20

○

○.

○.

○.에 피소청인은 위 소청인의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소청인의 복무사항을 변경처리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④ 한편, 소청인의 가족 중 1명은 20

○

○.

○.

○.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팀 공상업무담당자에게 소청인의 질병휴직 중 근속승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위 담당자는 소청인에게 ‘공무상 질병휴직 중 근속승진일이 포함된 경우 복직 후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승진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과 함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규정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⑤ 위 ③, ④에 의하면 20

○

○.

○.

○. 소청인에 대한 20

○

○.

○.

○.~ 20

○

○.

○.

○.까지의 질병휴직이 ‘공무상 병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소청심사일 현재 소청인은 20

○

○.

○.

○.자에 ‘공무상 병가’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지 않고 최근 2년간 소청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

○점으로 ‘우’에 해당하여 같은 령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청인은 20

○

○.

○.

○.자 근속승진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당초 소청인의 근속승진일자인 20

○

○.

○.

○.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공무상 재해를 겪고 근속승진에서 누락되었으나 추후 질병휴직이 공무상 병가로 변경되었는바 당초 근속승진일자인 20

○

○.

○.

○.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을 구함

원처분

부작위

처분요지

20

○

○.

○.

○. 출근 중 교통사고로 해당일자부터 20

○

○.

○.

○.까지 병가 사용 후 20

○

○.

○.

○. ~ 20

○

○.

○.

○. 연가, 20

○

○.

○.

○. ~ 20

○

○.

○.

○. 질병휴직 사용 중에 있어 20

○

○.

○.

○.자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함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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