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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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형사과 강력A팀장 근무 중, 강력B팀에서, 성매매업소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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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사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여 발부받았고, 위 강력B팀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인 K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하자, 소청인은 수사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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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업소 협회장 J의 부탁을 받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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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경 강력B팀 소속이며 과거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F 경사로부터 전화로 성매매업소 수사와 관련하여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3군데 업소를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등 J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관련 비위는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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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검찰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직위해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본 건 비위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직위해제로 경제적 불이익과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반성하며 근신했고, 부친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자식이 부정한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며 충격을 받고 이를 비관하시다가 한 맺힌 생을 마감하셨으며,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어린이집을 전전하면서 독거 중인 노모와 방황하던 소청인, 대학생 자녀를 무탈하게 부양·양육하며 가정을 지켜오는 등 부수된 고초와 불행 등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청인 잘못으로 인한 부친의 선택에 대하여 죄책감으로 불효자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다른 경찰서 전보로 독거 중인 모친을 더 이상 돌봐드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또한 소청인은 장기간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해왔고 업무 공적 또한 적지 않은 점, 소청인의 잘못으로 홀로 남으신 모친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힘내어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 점 등 소청인의 처지를 잘 살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1)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본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의 ‘너.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구간 내에서 징계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3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 및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도, △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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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받은 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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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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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직위해제 복직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 징계사유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 근무성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의결한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본건 비위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위해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감경을 구함

원처분

정직 1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