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대학교
○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20
○
○.
○.
○.조교임용위원회의 소청인에 대한 조교 재임용 부동의 결정에 대해 20
○
○.
○.
○. 이의신청을 하였고, 20
○
○.
○.
○. 조교임용위원회의 재임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미수용’ 결정되어 20
○
○.
○.
○.임용기간 만료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조교 재임용 추천 요건은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평점 평균이 100분의 80 이상인 자, 소속 전공의 재임용 평가 결과 평점 평균이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 소청인은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평점 평균
○
○.
○점, 입사 이후 근무성적평정 평점 평균
○
○.
○점임에도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 평점은
○
○.
○점으로 최근 2회 근무성적평정 평균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또한, 소속 전공에서 평가하는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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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고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임용 심사평정표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정을 부여하였으며, 소청인이 크게 실점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의견 등 실점 사유와 근거를 비공개하는 등 그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지 않았다.한편,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의 성실성과 관련된 항목 간 최고
○
○점에서
○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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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차이를 보이며, ‘담당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 ‘업무처리 적시성 및 성취도’, ‘교육·연구, 학사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최고
○
○점에서 최저
○
○점으로
○
○점이 차이 나는 등 심사위원 개인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점수가 일관되게 평가되지 않았다.또한, 소청인에 대해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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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 전공의 평가위원 점수는 80점 이하이나 소속 전공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 평가위원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을 볼 때
○
○센터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전공의 평가위원은 소청인의 심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수행내용으로 평가하지 않고 임용 후부터 현재까지 소청인의 업무분장과 관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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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업무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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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고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재임용 심사평정표로 소청인을 평정하며 모든 심사위원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정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심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수행내용으로 조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재임용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있으나 조교의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그 절차 및 심의 내용, 재임용 거부 시 이의제기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학교법인 등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교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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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 재임용 거부에 대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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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고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조교의 임용기한은 1년으로 볼 수 있고 조교임용위원회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그 권리구제를 위한 소청심사 내지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한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임용 거부시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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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임용기간 만료 알림은 소청인에 대한 조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당연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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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고조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조교의 임용기간 및 재임용 절차뿐만 아니라 재임용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임용 심사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기회 부여 혹은 재임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불복방법 등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어 조교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채용 주체가 채용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든지 재임용이 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또한, 소청인의 조교 임용 기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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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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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지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한해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기간 만료 후 조교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임용 주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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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총장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데,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소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재임용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건 재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소청인의 퇴직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아닌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당연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