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민원인이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 ‘B에 대한 진정서입니다.’와 ‘기 민원에 대한 재민원‘을 각각 접수하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피당사자가 동료직원인 경우 관례상 알려줘도 되며, 동 민원에 민원인 정보를 비공개 설정하였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출력하더라도 이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부지로 말미암아,B의 해당 민원 공람 요구에 의해,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공람시키는 방법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민원서류를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이하 B)에게 제공한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내용에는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과 B 간에 있었던 사실을 기재한 내용 이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해석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문서를 공유하였음을 인정한다.다만, B가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을 민원인이 알고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바, 본 민원으로 소청인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민원인은 진정서를 제기함으로써 소청인은 피의자 조사 등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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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민원인의 지속적인 진정, 민원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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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은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민원인에게 재차 사과하고 사정사정하여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본 건에 대해 고통받은 정상과 신분상 불이익(정부포상 제외, 근평 시 감점), 형사조정 합의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개인정보란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절차 등을 누락한바, 이 점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민원인의 지속적인 진정, 민원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던 점,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의성이 없으며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과 합의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의 정상도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정상과 공적 등을 고려하여 상훈감경하여 처분한 점을 볼 때, 그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도 원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원인의 지속적인 진정, 민원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본건으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민원인의 고소로 다시 재징계 받은 점 등, 그동안 고통받은 정상과 신분상 불이익,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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