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
○도소방본부
○
○
○
○
○
○과에서 근무 당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징계’ 처분토록 통지되었다.1)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부적절, ② 차량 납품시 인도조건 임의 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 ③ 사용자 교육 소홀, ④ 남품 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연식 등 차량의 세부사항 확인 및 후속 조치(보증기준 연장 등) 검토 등 검사(수) 업무 소홀, ㉢ 차량보증 서류 미확인 등 소극적 업무추진)2) 양방향 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하여, ① 중간 검수 등 부적정(㉠ 중간검수 생략, ㉡ 검사(수) 미확인 등, ㉢ 불필요한 예산 집행, ㉣ 계약 관련 책임이행 소홀), ② 납품검사(수) 부적절(㉠ 검사(수)조서 미작성 및 관련 업무 겸직, ㉡ 검사(수)반 업무 소홀), ③ 양방향 인명구조차 시연회 운영 및 언론홍보 부적절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차량 구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와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되어 가중이 가능하나 비위행위 중 중대성이 크지 않은 행위가 다소 포함되어 있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지는 않고,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으로 상훈 감경이 가능한 점, 그간 소방차량 구매사업의 공적, 비위 행위의 동기 및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초 ‘견책’ 처분에서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부적절의 경우 최근 10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최근 3년의 이행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정했고,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행실적 평가 시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조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검토 요청이나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신청이 있었을 것이나 없었으므로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나. 양방향 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하여, 중간 검수 등 부적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에 가서 중간검수를 할 수 없었고 대신 국내 납품 이후 계약상대자를 2차례 방문하여 확인했으므로 중간 검수를 생략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경우 양방향 인명구조차는 「소방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방장비(구조차)로서 전문기관인 ▣▣▣▣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집행했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당연 지출로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으며, 검사(수) 업무 소홀의 경우 ▲▲▲▲공단의 안전검사, ◈◈◈◈◈의 성능검사, 운용부서 교관 요원의 주행 실습 및 점검, 검수반의 납품검사 실시 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운용 중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추측성 판단이다.
다. 기타 참작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약
○년 간 소방차량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다수의 우수기술을 접목한 소방차량 도입 등 적극적으로 소방장비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과중한 소방차량 보강사업 추진과정 속에서도 산불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차 적기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상기 이유와 과거의 공적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 생각되오니 자긍심을 갖고 소방장비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첫째, 소청인은 산불진화차 구매와 관련한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부적절과 관련하여, 최근 10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최근 3년의 이행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정했고,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행실적 평가 시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조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검토 요청이나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신청이 있었을 것이나 없었으므로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피건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특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 (규모ㆍ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취지는 이행실적 평가 시 적어도 최근 ‘5년’의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소청인은 이행실적 평가대상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행실적 인정 범위를 부당하게 좁힌 것으로 보인다.또한, 소청인은 이행실적 평가 시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자의 배점한도(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30점, 제안요청서 20점)가 다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 시 적정한 점수 차이는 12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점수 차이가 최소화되지 않았으며, 검토 요청이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에 흠결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안서 평가배점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취지, 공정성 등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양방향 인명구조차 구매와 관련한 중간검수 등 부적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에 가서 중간검수를 할 수 없었고 대신 국내 납품 이후 계약상대자를 2차례 방문하여 확인했으므로 중간검수를 생략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피건대,현지 중간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추진한 노력이 제시되지 않은 점, 특히, 양방향 인명구조차가 국내 납품 후 약 1개월 반이 지난 그리고 당초 납품기한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야 뒤늦게 계약상대자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했고 결국 납품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양방향 인명구조차와 관련한 검사(수)반 업무 소홀의 경우, 소청인은 ▲▲▲▲공단의 안전검사, ◈◈◈◈◈의 성능검사, 운용부서 교관 요원의 주행 실습 및 점검, 검수반의 납품검사 실시 시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운용 중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추측성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피건대,양방향 인명구조차가 납품된 후 채 2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운용부서에서 약 30개의 성능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한바, 소청인을 포함한 검사(수)반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이중 어느 정도는 검사(수)시 충분히 그 이상 여부 발견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중 비위의 유형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당초 ‘견책’ 처분으로 판단한 후, 소청인의 감경 가능한 상훈 경력, 그간의 공적, 비위행위의 동기 및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하였는데 이러한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이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소청인의 그간 공적에 비춰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