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소청인에게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
소청인에게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
이 청구를 각하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20
○
○.
○. 7.자로
○
○지방우정청
○
○
○우체국에서
●
●우체국으로 전보 발령되었는 바, 이에 전보 발령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20
○
○.
○. 11.자로 면직 처리 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현재 거주지에서
●
●우체국까지는 왕복 100km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유비가 월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바, 전보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여기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과 징계처분, 전보,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불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신분상 불이익이어야 한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통해 장래 공무원 관계에서 받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청구에 해당하여야 하나,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한 20
○
○.
○. 15.은 소청인의 의원면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소청인에게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없는 일방적인 전보 발령의 취소를 구함.
기타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