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취소 결정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폭행사건 담당수사관으로 대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추가적인 현장조사에 임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B(진정인)가 말하기를 C(사건 상대방)가 담배갑을 던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답변을 듣고 사건의 근본적인 혐의내용을 인지 확인하였으면 추가적인 혐의 등 폭행사건의 근본원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여 대질 또는 진술 등을 명확히 하여 실제적인 진실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만을 기소 송치 종결 처리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가. 이 사건 소청심사 대상 처문의 위법·부당성1) 징계요건의 불구비소청인은 C(피해자)의 B(진정인)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B로부터 C가 본인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조차 들어보지 못하였다.사건당시 B는 만취하여 본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소청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B의 C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B의 C에 대한 폭행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이러한 과정에서 단순 참고인인 단란주점 업주 E가 “B로부터 C가 B에게 담배갑을 던졌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단란주점 업주 E의 진술의 경우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C가 B에게 담배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으며, 사건 당일 CCTV영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는 사건당시 만취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C가 B에 대하여 담배갑을 던졌다 하더라도 ‘폭행’으로서 과연 C가 B의 신체를 향하여 담배갑을 던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 C의 B에대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라 판단할 수 없어 소청인은 이를 인지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수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소청인은 「형사소송법」197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18조를 준수하여, B의 C에 대한 폭행건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리하였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C의 B에 대한 폭행혐의는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오히려 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인 바,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2) 비례원칙 위배설령 소청인이 담배갑에 의한 폭행이라는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범죄인지에 대한 재량판단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구두경고 또는 주의처분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법령준수 및 성실한 직무수행이라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상 1년간 등재되고, 근무성적 평정에서 포상점수 감점, 정부포상 추천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 사건 소청대상 심사처분은 약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한 소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며.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1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중앙행정기관장(경찰청장)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청대상 심사처분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결론소청인은 이상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오니, 부디 이 사건을 면밀히 살피시어 소청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단해 주시고 이 사건 소청심사 대상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판단가. 징계사유의 존부소청인은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C의 폭행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점,「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된 바,소청인이 B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청취한 E의 진술은 충분히 C의 폭행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수사는 명확히 드러난 것만 수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 또는 의심가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한 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진정인 B가 폭행사건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수사자료를 열람한 2년 후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B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은 현장조사, 참고인에 대한 탐문조사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 점, 소청인은 16여 년의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다만 본건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등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인은 참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법령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함.
불문경고
소청인은 폭행사건 담당수사관으로, 대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참고인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듣고 사건의 다른 혐의내용을 인지 확인하였음에도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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