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원회 의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결정

심의ㆍ의결

주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질의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고(제4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를 두고 있음(제16조)

○ 지역대책본부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임시주거시설, 공공요금, 심리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하 '재난피해자’)의 유족과 가족 대상으로 장례지원, 법률상담, 구호금, 재난심리회복 등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재난피해자의 유족 및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2. 질의내용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3. 판단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찰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경찰이 「경찰수사규칙」 등에 따라 변사자를 인도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실종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본 건 정보주체 지원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해구호법」은 이재민의 구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기관에 해당함(제2조 제3호)

○이때, '이재민’이란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포함됨(제1조의2 제1호)

○또한, 「재해구호법」은 임시주거시설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심리회복의 지원 등 구호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제4조), 구호기관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매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5조),-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제7조)하여야 하는 등 구호와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구호기관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장사(葬事), 의료 서비스, 심리회복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임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1.9.제2017-01-06호 결정 참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본 건 정보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 장례지원처럼 시기를 놓치면 아예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지원안내가 필요한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 제공 없이 피해자 유족 및 가족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족 및 가족이 직접 지역대책본부를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면으로 재난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문의하는 방법뿐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유족 및 가족을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급박한 재난 현장에서 경찰에 이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시 유족 및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수의 기관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하여 도리어 재난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됨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참조)

○ 본 건 개인정보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유족 및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유족 및 가족 지원으로 전체적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본 건 개인정보 제공으로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