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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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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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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어선 윤정호ᆞ어선 영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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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석유제품운반선 12삼부호ᆞ어선 쌍둥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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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어선 제17덕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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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석유제품운반선 12삼부호ᆞ어선 제8세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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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
사건명 : 예인선 광진107호의 피예인부선 재성101호ᆞ카페리화물부선 동서6001호 충돌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5. 13.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5. 13.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1호예인선 광진107호의 피예인부선 재성101호ᆞ카페리화물부선 동서6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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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어선 221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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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기타선 코롤2호ᆞ일반화물선 엠엠 러너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4-02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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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화물 및 카페리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ᆞ액화천연가스운반선 에스엠 제주 엘엔지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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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어선 경림호ᆞ압항예선 제101삼일호의 압항부선 제103삼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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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사 건 명 : 낚시어선 테슬란호 좌초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4. 29.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4. 29.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19호낚시어선 테슬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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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어선 제202경남호ᆞ어선 경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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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사건명 : 어선 반석호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4. 24.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4. 24.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18호어선 반석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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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건재 결 서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04. 22.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04. 24. 원본영수부산해심 제2025-012호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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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사건명 : 어선 제2창성호 선원실종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4. 22.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4. 22.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17호어선 제2창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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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통선 백조102호 승객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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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
산적화물선 윌리엄 올덴도르프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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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어선 루이호ᆞ어선 현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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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어선 제2021신영호ᆞ일반화물선 디케이 이토니아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변론인이 인천해심 제2024-01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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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어선 제66함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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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어선 경덕호ᆞ모터보트 봄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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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사건명 :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반선 범영 해양오염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4. 10.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4. 10.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13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운반선 범영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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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예인선 에스에스 티3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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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어선 창성호ᆞ원유운반선 호라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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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어선 도진호ᆞ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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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어선 해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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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어선 개척2호 암벽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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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방제선 물사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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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어선 제2022대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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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어선 제2013현진호ᆞ어선 용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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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사건명 : 예인선 하준티-1호의 피예인부선 와이케이에스비-17 부두 접촉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3. 27.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3. 27.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09호예인선 하준티-1호의 피예인부선 와이케이에스비-17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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