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1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도진호진성호 선 적 항(울산 북구) 정자항(울산 북구) 정자항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4.95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51㎾ 1기디젤기관 389㎾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12. 1. 05: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01초, 동경 129도 32분 02초(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span>도진호는 2010. 4. 14. 여수시 소재 신우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7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0.94미터) 울산 정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551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23. 3.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4.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05" alt="4번째 이미지"></img>도진호는 연안자망어업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주로 가자미를 잡는다.
이 선박은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항을 모항으로 매일 00:00경에서 02:00경에 출항하여 약 150폭의 자망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같은 날 15:00경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도진호는 2024. 12. 1. 03: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도진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울산 정자항에서 출항하여 울산 동구 미포동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도진호 선장은 2024. 12. 1. 04:30경 진성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진성호 선장’이라 한다)와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통화하며 어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진호 선장은 위 통화과정에서 진성호에서 양망작업을 하면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진성호와 거리도 가까워서 육안으로 진성호 갑판에서 양망작업 및 어획물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도진호 선장은 2024. 12. 1. 05:00경부터 정류하다가, 05:45경 조업을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조타실에는 도진호 선장만 있었고, 나머지 3명의 선원들은 갑판에서 투망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진호 선장은 기관을 사용하여 증속하면서 자동조타로 침로를 설정해두고는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선장이 잠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던 중 도진호는 선속 약 7노트까지 증속되면서 계속 우현변침하여 근처에 정류 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던 진성호에 접근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07" alt="5번째 이미지"></img>도진호 선장은 충돌 직전에야 진성호를 보고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진성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24. 12. 1. 05:50경 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31분 01초ㆍ동경 129도 32분 02초에서 도진호 선수부로 진성호 좌현 외판을 선수미선교각 약 90도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한편 진성호는 2009. 6. 12.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5톤(길이 10.80미터, 너비 3.58미터, 깊이 0.82미터)의 울산 정자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38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4. 6. 1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9. 6.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09" alt="6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주로 가자미, 대구 등을 잡는다.
이 선박은 울산 북구 소재 정자항을 모항으로 매일 02:00경 출항하여 물고기를 잡다가, 같은 날 13:00경 정자항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된다.진성호는 전날 미리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다음날 양망하여 물고기를 빼내고 다시 투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한다. 조업할 때 유자망 그물은 4틀 내지 5틀을 사용하며, 한 틀 투망할 때 10분 내지 15분이 소요된다. 한 틀을 양망할 때는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진성호는 선체가 비교적 작고 주기관 출력도 크기 않기 때문에 양망 도중에는 그물을 자르지 않으면 선박을 이동하기 쉽지 않다.진성호는 2024. 12. 1. 02:30경 진성호 선장을 포함한 총 2명의 선원을 태우고 울산 북구 정자항에서 출항하여 울산 동구 미포동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진성호 선장은 도진호 동방에서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찾고 있었으나 쉽사리 찾지 못하던 중, 도진호 선장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그물부터 양망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받고 도진호 근처로 이동하여 그 그물의 양망을 시작하였다.
진성호 선장은 그 그물의 양망을 위해 2024. 12. 1. 05:30경 도진호 근처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아 추진기 작동을 멈춘 뒤, 그물을 올리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갑판에서 빼내는 작업을 했다.진성호 선장은 2024. 12. 1. 05:50경 양망작업을 하던 중 자선 좌현쪽에서 타 선박의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보고는 도진호의 접근을 알 수 있었으나, 이미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성호 좌현 기관실 외판이 도진호 선수부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11" alt="7번째 이미지"></img>진성호 선장은 이 사건 충돌사고로 갑판에 넘어졌고, 일어나서 선박을 살펴보니 기관실과 보기실이 침수되면서 선박의 모든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진성호 선장은 잠수펌프를 사용하여 배수를 시도하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도진호에 의해 예인되어 2024. 12. 1. 09:00경 울상 방어진항에 입항할 수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13" alt="8번째 이미지"></img>이 사건 충돌사고로 도진호 측 피해는 없었으나, 진성호 측은 선체 좌현 외판이 파손되면서 기관실과 보기실이 침수되었으며, 진성호 선장이 어깨부위 염좌 등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 도진호는 선속 약 7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진성호는 정류 상태로 양망 중이었는데, 선체 크기가 작고 주기관 출력이 크지 않아 양망 중인 그물을 끊이 않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으므로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고, 정류 상태로 갑판에서 작업 중이었기에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상대선이 진성호에서 일어나는 어로작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81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82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도진호는 진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진성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70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2) 도진호의 경계 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도진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충돌 직전까지 정류상태로 조업 중인 진성호를 향하고 있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진성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 등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그러나 진성호는 양망작업을 하느라 상대 선박을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진성호 선장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진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도진호 측은 정류 상태로 조업 중인 진성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동조타로 침로를 설정한 뒤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진호를 향하였다는 점, 도진호가 정류하고 있다 사고 약 5분 전 갑자기 진성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진성호 측은 양망작업에 몰두하느라 상대 선박을 보지 못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도진호 측이 85%, 진성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도진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진성호가 근처에서 정류 상태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성호와 충돌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이미 이 사건 충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상대 선박을 직접 예인하여 상대 선박 승선원들이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성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망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직전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도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진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 정 권 고 서부산해심 제2026-006호어선 도진호ㆍ어선 진성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1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진성호가 2024. 12. 1. 05:50경 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에서 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진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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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84485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도진호ㆍ어선 진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6-006호)사고발생해역사 고 일 시2024. 12. 1. 05:5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31분 01초, 동경 129도 32분 02초(울산 소재 미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098도, 거리 약 3.9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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