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9덕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0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19덕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외 1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70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24-1076) 사고일시2024. 9. 4. 16:1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13초 ㆍ 동경 126도 00분 56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과도 북방 약 0.0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제2019덕성호는 2019. 1. 3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금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1.85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1.23미터), 출력 67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근해안강망어업(근해고정자루망어업) 등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0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9덕성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좌ㆍ우) 등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기관실 케이싱과 조리실이 있고 기관실 케이싱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흑산도와 제주도 사이 해역에서 약 10일간 조업 후, 어획물을 양하하기 위해 다시 서망항으로 귀항하며 통상 1달에 2번 정도 운항한다. 이 선박은 물때에 맞추어 6시간 간격으로 투망하며, 투망은 약 1∼1.5시간, 양망은 약 2.5시간이 걸리고, 한 번 투망 후 어획물 정리까지 보통 6시간이 걸린다.이 선박은 사고 전날인 2024. 9. 3.에는 4차례 조업(투ㆍ양망)하고, 사고 당일에는 2차례 조업하였는데 선장은 작업 중 잠깐 눈을 붙였다가 뜨는 식으로 잠을 잤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9. 2.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2019덕성호는 2024. 8. 31. 23:04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채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동쪽 약 4∼5해리 해상에 도착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옮겨가며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24. 9. 4. 05:30경 매몰도(교맥도) 서남방 약 4해리로 이동하여 조업하고, 같은 날 14:50경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해 진도군 서망항으로 출발하며 자동조타로 코스를 동쪽(약 093도 내외)으로 설정하고 속력을 약 10노트로 맞추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869760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19덕성호 사고 항적(상: 전체, 하: 확대)</span>이 선박의 선장 A는 내병도를 통과하며 북쪽으로 변침하여 서망항으로 입항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 외병도를 통과하며 잠이 들었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 약 093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2024. 9. 4. 16:19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과도 북방 약 0.05해리 해상(북위 34도 23분 13초 ㆍ 동경 126도 00분 56초)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사고 후 '쿵’ 소리에 잠에서 깨며 사고를 인지하고, VHF 비상스위치를 누르고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소집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선체 중간이 부러질 것을 우려해 선수 닻 4개를 투하하였고, 기관장에게는 기름탱크 에어벤트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16:44경 승선원 모두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선박은 좌초에 의한 기관실 선저 파공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침수가 진행되어 같은 날 18:02경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5마일이었으며, 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항해 당직 중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해 당직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2024. 8. 31. 23:04경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하여 약 4일간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며 조업하였다.

특히 사고 전날인 2024. 9. 3.에는 4차례 조업(투ㆍ양망)하고, 사고 당일에는 2차례 조업하는 등 수면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람은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 발생 약 20분 전부터 졸음 운항을 하여 본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그렇다면 제2019덕성호 선장의 항해 당직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을 한 것이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 당직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019덕성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결국 이 사람은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다가 제2019덕성호가 2024. 9. 4. 16:19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과도 북방 약 100미터 해상 수중 암초에 진입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형사처벌(벌금)을 받은 점,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자는 항해 당직 전에는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해야 한다.

다. 선장(본인 포함)은 항해 당직자가 항해 당직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항해 당직자는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로 항해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선장이 항해 당직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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