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0401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충무공거북선(호)올레호 선 적 항통영시거제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13.00톤3.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69 kW × 2기디젤기관 257 kW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상선 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5. 4. 19. 13: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8초ㆍ동경 128도 32분 27초(경남 거제시 소재 구도등대 남동방 0.8 마일 해상)</span>충무공거북선(호)는 2023. 11. 20.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13톤(길이 25.82 × 너비 7.00 × 깊이 2.50 m), 디젤기관 582 kW 2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유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8. 12.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통영시 소재 도남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을 태우고 출항하여 장사도 해상공원에 도착하고 이후 1시간 50분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여객을 태우고 도남항 여객선터미널까지 귀항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유선이다.
이 선박의 소유자는 개인이나 ㈜충무공유람선관광에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항하여 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0402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충무공거북선호 전경</span>이 선박은 2025. 4. 19. 13: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150명을 태우고 장사도 해상공원을 향해 출항하였다.
도남항 여객선터미널과 장사도 해상공원부두까지는 편도 약 1시간이 걸린다. 보통 이 선박은 장사도 해상공원부두으로 가기 위해서 한산도 아래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날은 안개가 끼었고 동료 선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한산도 북쪽 항로가 안개가 옅다고 하여 선장 A는 한산도 북쪽 항로를 선택해 장사도 해상공원 부두로 향했다.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가 없고, 조타수가 없어 선장이 직접 타를 잡고 조선을 한다. 도남항 여개선터미널과 장사도 해상공원 부두까지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고 또 이 선박은 일주일 내내 운항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이 충분히 있는 주말에만 한정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따로 조타수를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장 A는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따로 무중신호를 올리거나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는 않았다. 사고 무렵 기관장이 기관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선교로 올라와있었고, 막연히 선장 A는 기관장이 견시를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기관장은 견시는 선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이 선박이 항로를 따라 장사도 해상공원 부두를 향해 침로 129도, 속력 10.7노트로 항해하는 사이 기관장은 e-네비 스크린에 이 선박의 진로를 향해 오는 선박 2척을 발견하였지만 선장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장 A는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2025. 4. 19. 13:45경 침로 129도, 속력 10.7노트로 항해하는 사이 선장 A는 충돌 약 1초전 이 선박의 선수 정면에 있는 상대선을 인지하고 기관 레버를 후진으로 당겼지만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상대선과 정면 충돌하였다. 충돌 위치는 북위 34도 46분 28초ㆍ동경 128도 32분 27초(경남 거제시 소재 구도등대 남동방 0.8마일 해상)이다.한편, 올레호는 2009. 08. 04. 전남 고흥군 소재 ㈜금호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00 톤(길이 8.82 × 너비 2.75 × 깊이 0.8 m), 디젤기관 257 kW 1기를 장치한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낚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9. 8. 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310402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낚시어선 올레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경남 거제시 고당항을 모항으로 하는 낚시어선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거제로 귀어하게 되었고, 평소 선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좋아하여 낚시어선업을 내고 주로 인근해에서 낚시를 하곤 하였다. 본격적으로 낚시어선을 한다기보다는 주로 홀로 선박을 타고가 낚시를 하고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낚시가 잘되는 어장으로 안내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방식이었다.사고 당일도 낚시객 3명이 승선하였는데, 예전 직장 동료들이었다.
이 선박은 2025. 4. 19. 06:12경 거제시 고당항에서 출항하였고, 통영시 소재 가왕도 및 어유도 인근 바다에서 낚시객들은 선상낚시를 즐겼고, 같은 날 13:00경 낚시를 마치고 거제시 고당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했다.선장 B는 해상에 안개가 끼어있었지만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또 보통의 속력인 1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선장 B는 항해 중 조타기를 잡고 있었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유선 충무공거북선호가 오고 있었지만 충돌 직전까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충돌하였고, 충돌의 충격으로 바로 기절하였다.이 사고로 충무공거북선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올레호는 반파되어 폐선처리되었고 선장 (12주 진단) 및 낚시객 3명(6주 진단, 2주 진단, 열상)도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풍이 초속 약 4∼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 m, 시정은 짙은 안개로 약 50m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어 시계가 약 50m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해상교통안전법 제84조)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전파제어기능 등을 사용하여 레이더 성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채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모두 속력을 줄이지 않고 레이더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고의 주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2) 올레호 선장의 경계 소홀올레호는 사고 당시 최소한 18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있었고 또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도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응당 안개가 끼어 있으면 속력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보통의 날씨와 같은 상태로 선박을 과속하여 운항하였다.
이러한 올레호 선장의 안전한 속력의무 미준수와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충무공거북선호 선장의 경계소홀충무공거북선은 당시 150명의 여객을 태운 채 운항하고 있었다. 안개가 끼어 있어 좀 더 안개가 옅게 끼어있는 항로로 변경하여 운항을 한 노력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항로 선택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했고 또 무중신호를 울리며, 레이더 경계 등을 하여 미리 상대선을 인지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선장은 보통의 날씨와 같은 상태로 선박을 감속하여 운항하지 않았다. 이러한 충무공거북선호 선장의 안전한 속력의무 미준수와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m로 제한된 시계에서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경계도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충무공거북선호 측이 50%, 올레호 측이 50%인 것으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올레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또 레이더의 전파제어기능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성능을 유지한 채 경계에 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항해와 같이 18노트 이상으로 과속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무공거북선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또 레이더의 전파제어기능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성능을 유지한 채 경계에 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항해와 같이 10.7 노트로, 선박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상선 3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제한된 시계 상태 하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레이더 전파제어기능을 잘 사용하여 레이더 경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장은 무중신호를 울리고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m로 제한된 시계에서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경계도 소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상선 4급항해사 업무와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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