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개척2호 암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6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개척2호 선 적 항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4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년 4월 25일 8시 1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20초ㆍ동경 126도 06분 21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불안도 동쪽 끝 암벽 전면 해상)</span>1.사 실가.

개척2호 제원 등개척2호는 2010. 11. 23.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5.50m<뜪뮨>10799</뜪뮨>너비 4.25m<뜪뮨>10799</뜪뮨>깊이 0.86m)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선적의 어선으로, 출력 44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5. 11.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6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개척2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위 [그림 1]과 같이 갑판 상부에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갑판 하부에 선수 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좌ㆍ우현 각각 1개), 선원실 및 공소로 구획되어 있다.

이 선박에 설치된 주요 항해ㆍ통신 장비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 및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다.개척2호는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및 연안조망 어업허가를 득하여 매년 2월부터 6월까지 주로 외연도항에 정박하면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주꾸미, 아귀, 새우 및 꽃게 등을 포획하고, 8월 말부터 12월까지 같은 수역에서 갑오징어, 꽃게 등을 조업한다. 그 외 시기는 휴업한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개척2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개척2호를 2022. 1.경 중고로 매입한 이래 이 사건 발생일까지 선장으로 근무했다. 이 선박은 2024. 4. 24. 21:52경 선장 A 외 외국인 선원 1명(베트남 국적)이 승선한 채 외연도항을 출항한 후 인근 해상에서 조업했고, 이후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고자 2024. 4. 25. 04:13경 대천항에 입항했다. 이 선박은 어획물 하역을 마친 후 같은 날 06:22경 대천항을 출항하여 외연도항을 향하여 남서 방향으로 항해했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6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개척2호 전체 항적도(좌) 및 사고 발생 장소 확대도(우)</span>선장 A는 대천항 출항 때부터 조타실에서 홀로 수동으로 조타를 했다.

같은 날 07:30경 녹도와 대화도 사이 해상을 통과했고, 이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계속해서 남서 방향으로 항해했다.선장 A는 외연도 인근의 불안도 위쪽 해상을 통과하기 약 1.2해리 전 불안도를 육안 확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 변침하려 했지만, 이후 그간의 계속된 조업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 그 결과 2022. 4. 25. 08:17경 개척2호 선수부와 불안도 동쪽 끝단의 해안 절벽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림 2] 우측 참조). 이후 이 사건 선박은 자력으로 외연도항에 입항했다.이 사람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약 5일 전부터 연속하여 개척2호를 운항했고, 특히 사고 이틀 전부터 적절한 휴식을 갖지 않은 채 주ㆍ야 조업 활동을 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획물 위판 차 새벽 항해를 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7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입ㆍ출항 월별 상세정보경로 및 소요 시간(접안)朝 외연 출→晝 외연 입, 0.2hr晨 대천 출→晝 외연 입, 2.1hr(0.6hr)夜 외연 출→晨 대천 입, 7.3hr(2.2hr)晝 대천 출→晝 외연 입, 2.3hr(8.5hr)夜 외연 출→晨 대천 입, 6.8hr(7.1hr)晝 외연 출→夜 외연 입, 6.3hr(22.1hr)朝 대천 출→晝 외연 입, 4.2hr(1.1hr)朝 외연 출→朝 대천 입, 2hr(1.2hr)夜 외연 출→晨 외연 입, 10.4hr(0.4hr)夜 외연 출→夜 외연 입, 3.8hr(45hr)[표 1] 사고 발생 전 최근 5일간 개척2호 입출항 현황 및 소요 시간</span>이 암벽접촉사고로 선장 A는 부상을 크게 입지 않았다.

하지만 선원실에서 머리를 선수 쪽의 벽으로 향한 채 잠을 자던 베트남 선원은 경부 척수 손상 및 경추 다발성 골절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개척2호는 선체 선수부가 [사진 1]과 같이 손상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61" alt="7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63" alt="8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80577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개척2호 손상 부위</span>사고 당시 해상에 기상특보 사항은 없었다.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4∼6m 불었고, 파도는 약 0.5m의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2해리의 흐린 날씨였다.

2.원 인이 암벽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고는 선장이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수일간 주ㆍ야 구분 없는 조업을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전일 야간 조업을 종료한 후 포획한 어획물을 위판하고자 사고 발생일 새벽 시간대에 개척2호를 운항했고, 어획물을 육상에 하역한 후에도 적절한 휴식 없이 출항하여 이 사건 선박을 홀로 조선하던 중 불안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암벽접촉사건은 개척2호 선장이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개척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수일간 계속된 조업으로 신체의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적절한 휴식 없이 선박을 운항하던 중 항로 전방에 항해 위험 요소인 섬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의 선수부와 섬의 절벽이 접촉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피해자인 선원(B)이 선장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으로 업무정지 재결을 받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연속되는 조업으로 신체의 피로를 느낀 어선의 선장은 무리한 항해를 지양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나. 조타실에서 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선박의 선장은 필요한 경우 전방 경계를 할 선원을 조타실에 배치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암벽접촉사건은 개척2호 선장이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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