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0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66함성호 선 적 항서귀포항 선박소유자B 외 1(최성환) 총 톤 수31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8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1. 31. 13:22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2초 ㆍ 동경 126도 54분 27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난도 서쪽 해안)</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제66함성호는 2002. 10. 9.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1톤(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 출력 58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서귀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09"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66함성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1∼3번 어창, 냉동실, 4번 어창, 1번 연료유탱크(좌ㆍ우), 기관실, 선원실, 2∼3번 연료유탱크(좌ㆍ우), 공창 등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수부터 갑판 창고, 바람막이(FRP 재질의 덮개), 조타실, 식당, 화장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표시장치),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서귀포항을 모항으로 동중국해 먼바다에서 조업 시 한번 출항하면 한 달 정도 조업 후 서귀포항으로 귀항하고, 제주도 인근에서 조업 시에는 2∼3일 조업하고 인근 항구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한 후 다시 출항하여 조업하는 형태를 반복한다.
이 선박은 주로 주낙으로 갈치 조업을 하며, 보통 새벽 3∼4시경부터 조업을 시작해 밤 9∼10시까지 조업한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9. 2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66함성호는 2024. 1. 27. 13:4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귀포 남동쪽 11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 날 21:32경까지 갈치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24. 1. 29. 01:47경 서귀포시 지귀도 남동쪽 90해리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겨 다음 날 17:03경까지 조업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어황이 좋지 않자 같은 달 31일 00:18경 제주시 북서쪽 35해리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겼으나, 계속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 날 11:11경 다시 서귀포시 표선면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01" alt="5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03" alt="6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05" alt="7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11"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66함성호 사고 항적(적색)</span>이 선박의 선장 A는 난도와 우도 중간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하여 자동조타로 항해했으며, 항해를 시작하고 약 20분 후에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들이 있어 자동조타로 조금씩 우현 변침하여 어선을 피하였다.선장 A는 어선 통과 후 선박의 침로 상에 난도가 있었음에도 남은 거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항해하다 사고 발생 2∼3마일 전 잠이 들었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 약 16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좌초 직전 인근 어선 제307풍양호 선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섬에 너무 붙은 것 아니냐’는 전화가 와, 잠에서 깬 선장 A는 급히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2024. 1. 31. 13:2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난도 서쪽 해안(북위 33도 31분 12초 ㆍ 동경 126도 54분 27초)에 좌초되었다.사고 후 제66함성호 선원들은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제66함성호는 좌초된 후 자력 이초가 불가능했고, 기상악화로 예인선 등의 동원이 늦어지다가 2024. 2. 10.경부터 연료유(경유) 약 400리터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예인선, 바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24. 2. 22.경 파도 등에 의해 선체 전반이 파손되어 전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항해 당직 중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선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해 당직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2024. 1. 27. 13:40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약 4일간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며 조업하였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 발생 약 2∼3마일 전부터 졸음 운항을 하여 본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다만 이 선박의 연료유(경유) 약 400리터가 유출된 해양오염의 경우 이 좌초사고 발생과 약 10일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이초 작업이 늦어진 이유가 기상악화 등의 불가항력이 있었던 점, 예인선, 바지 크레인 등을 동원하고도 이초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장 A에게 해양오염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제66함성호 선장의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한 것이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66함성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은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다가 제66함성호가 2024. 1. 31. 13:2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난도 서쪽 해안에 진입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당직자는 시각, 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당직 전에는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해야 한다.
다. 항해 당직 중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이 예상되면 안전한 장소에 선박을 정류 또는 정박시킨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자격 있는 다른 선원에게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항행당직자는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항로로 항해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선장이 항해 당직 중 졸음 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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