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05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7덕진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어업회사법인 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5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어업회사법인 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24. 2. 14. 09: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8초 ㆍ 동경 127도 46분 36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우학선착장 인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제17덕진호는 1997. 6. 19. 전라남도 목포시 한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4.24미터 × 너비 4.70미터 × 깊이 2.28미터), 출력 25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운반선 1척, 어탐선 1척, 조업선 2척 등으로 구성된 선단의 어탐선으로 어군을 탐색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갑판창고, 어탐실, 선원공간, 기관실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로부터 조타실, 식당 등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05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7덕진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6. 6.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전남 여수 및 완도 부근에서 일출 무렵 출항하여 전남 해역에서 주로 멸치를 포획하고 일몰 시까지 조업한다.이 선박이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어업회사법인 B[이하 'B(주)’라고 한다]는 이 선박이 속한 선단 선박의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잠수작업이 가능한 선원을 채용해 왔다.이 선박의 기관장 망 F(이하 '망 F’라고 한다)는 B(주)로부터 잠수수당을 받는 대가로 선단 소속 선박 추진기에 줄이 감긴 경우 잠수작업을 하여 왔다[망 F와 B(주)는 2차례 계약을 하였다(2022. 9. 12.∼2023. 3. 31., 2023. 7. 1.∼2024. 3. 31.)]. 다만 망 F는 공식적인 잠수자격은 보유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어망 감김 사고 등 잠수작업을 대비하여 공기압축기(에어 컴프레서, 이하 '공기압축기’라고 한다), 호흡기, 공기호스, 잠수복, 납벨트, 물안경 등 잠수작업용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17덕진호는 2024. 2. 14. 08: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서고지항에서 조업을 나가기 전 그물 환적작업 차 조업선(제507덕진호, 제508덕진호)과 함께 우학항 인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투묘하고 있던 제703덕진호에 좌현으로 제17덕진호, 제507덕진호, 제508덕진호 순으로 순차 계류하였다.그물을 옮기고 난 후 제703덕진호 기관장 G가 제17덕진호 망 F에게 '제703덕진호 프로펠러에 줄이 감겨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잠수작업 요청)을 하였고 인근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제17덕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도 이 말을 들었다.망 F는 공기압축기, 잠수복, 호흡기, 공기호스, 납벨트, 물안경 등을 제17덕진호 선미 우현으로 가지고 나와 공기압축기 전원을 연결하고 잠수복을 착용한 후 공기압축기에 공기호스와 호흡기를 연결하고 공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납벨트를 착용한 후 공기호스를 몸에 감고 허리에 착용한 납벨트에 줄로 공기호스를 고정한 뒤 물안경을 쓰고 가볍게 양팔을 돌리는 등 준비운동을 하였다.망 F는 같은 날 09:10경 제17덕진호의 선미 우현측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1미터 정도 내려간 뒤 선미 구조물에 걸터앉아서 몸에 물을 적시고 바로 입수해 제703덕진호 추진기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신호밧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 제17덕진호 조리장 H가 선미 우현 사다리쪽에서 공기호스를 잡고 있었고 선장 A도 잠수 위치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거나 공기압축기가 정상 작동을 하는지 점검하는 등 잠수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2024. 2. 14. 09:20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우학선착장 인근 해상(북위 34도 30분 28초 ㆍ 동경 127도 46분 36초)에서 선장 A는 공기방울이 올라오지 않아 조리장 H에게 지시하여 공기호스를 끌어당기자 망 F는 힘없이 끌려 올라왔다.망 F를 제703덕진호와 계류된 현측으로 끌고와 제17덕진호 갑판으로 끌어올렸으나 망 F는 의식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선장 A는 119에 신고하고, 망 F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우학항으로 이동하여 망 F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이 선원사망사건은 제17덕진호가 속한 선단선 제703덕진호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 중 발생하였다. 망 F의 사인은 '익사’로 이 사람이 잠수작업 중 공기호스의 꼬임 등의 불상의 원인에 의해 공기호스로 공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의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이 적용된다.
제703덕진호의 추진기는 물속에 있고 이 선박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잠수작업은 공기압축기에 연결된 잠수호흡기를 이용하므로, 이 위치에서 이뤄지는 어선의 잠수작업은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 제3호 가목의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해당한다.따라서 같은 규칙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 1명씩 배치’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는 등 잠수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552조에 따라 잠수장비를 점검해야 하는데 공기압축기는 매주 1회 이상,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수중시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어선의 추진기 이물질 제거작업의 경우 어선 선체, 추진기 등으로 인해 잠수작업자가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4항에 따라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통화장치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의 18호에 따라 「국가기술사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개월 이상 해당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선장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총 책임자로서 선원이 특정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선원이 그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작업의 위험은 사전에 식별하였는지, 작업수칙과 안전수칙은 이해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에 투입할 인력과 장비가 그 규모와 상태 및 작동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확인 결과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7덕진호 선장 A는 망 F가 잠수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유무, 교육이수 또는 경험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망 F에 대해 잠수작업에 대한 작업수칙이나 위험에 대비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선박은 신호밧줄이 없는 등 잠수작업용 장비도 다 갖추지 않았고 잠수작업용 장비에 대한 점검 기록도 없다.그렇다면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의 원인은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ㆍ감독 소홀이라 할 것이다.2) 사업주(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전술한 바와 같이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그러나 사업주 B(주)는 잠수 관련 자격이 없고,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망 F를 선단의 잠수작업자로 채용하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3개월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지 검증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검증 없이 채용하였다.또한 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잠수장비를 선박에 제공하지 않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B(주)는 망 F에게 주기적으로 잠수비 명목의 잠수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잠수작업이 자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그렇다면 사업주(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이 이 선원사망 사건의 일부 원인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잠수작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도 일부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7덕진호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잠수작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선박에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었는지, 잠수작업 장비는 적절하게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잠수작업 중에는 공기호스의 꼬임, 절단, 공기 누설을 확인하고 공기호스 등이 잠수작업자의 몸에 감기지 않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망 F가 잠수작업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잠수작업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잠수장비도 모두 갖추지 않고 잠수장비를 적절하게 점검 및 관리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람은 잠수작업 전 안전교육도 시행하지 않는 등 잠수작업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다만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보유한 잠수작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5항에 따른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나 B(주)는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선원이 잠수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회사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현재 B(주) 소속 선박에서는 자체 잠수작업을 금지하고 실제로 소속 선박에서 잠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언제든지 선박에서 자체 잠수작업을 시행할 수 있고 부득이한 자체 잠수작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B(주)는 잠수작업자 고용 시 적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잠수작업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잠수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잠수작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자가 사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도 가능하면 잠수작업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사업주)는 잠수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잠수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잠수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도 일부 원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어업회사법인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 고 서목포해심 제2025-016호어선 제17덕진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05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어업회사법인 B(대표자 C)</span>귀 법인은 제17덕진호의 선박소유자(사업주)로서 2024. 2. 14. 09:20경 여수시 남면 우학리 우학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는 선장이 잠수작업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잠수작업자 자격 미검증 및 잠수장비의 부실한 제공도 일부 원인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 소속 선박에서 자체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잠수작업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잠수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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