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7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반석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44㎾ ×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반석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4. 3. 11. 06:38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9분 18초ㆍ동경 126도 25분 48초(충청남도 태안군 대야도항 북동쪽 약 1.5해리 천수만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운항 형태 등반석호는 1998. 4. 1.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3.97톤(길이 8.18m, 너비 2.74m, 깊이 0.99m)이고, 선체 재질은 FRP이며,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44㎾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선적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6. 4.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8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반석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는 [그림 1]과 같이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 우현에 투승기 1대,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조타실 등이 있으며, 구명부환과 팽창식 및 고체식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연안통발어업과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이 선박은 충청남도 보령시 회변항에서 일출 전ㆍ후 출항해 천수만에서 [그림 2]와 같이 닻, 부표줄, 부표(표시용 깃발을 달아둠), 모릿줄(통발 설치부 기준 길이 약 400m), 아릿줄, 통발(50여 개) 등으로 구성된 통발어구 2틀을 사용해 소라, 낙지 등을 포획하고 정오경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8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통발어구 구성도 ① 부표 ② 부표줄 ③ 닻(멍) ④ 모릿줄 ⑤ 아릿줄 ⑥ 통발</span>투승의 경우 조업일 당일에 선원이 통발에 미끼를 넣어 기관상부 앞쪽 갑판에 5~6단 높이로 쌓고, 통발과 연결된 모릿줄, 아릿줄 등 다른 어구는 조타실 우현 통로갑판에 둔다.투승 장소에 도착하면 선장은 조타실에서 일정한 속력과 침로가 유지되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은 선장의 경적 신호에 따라 부표-닻-통발 등을 우현 쪽으로 투하한다.해양사고관련자 반석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21년경 이 선박을 구매하여 선장으로 승선해 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장 A와 승선한 선원 고(故) B(이하 '선원’이라 한다)은 선장 A, 선장 A의 부인 등과 여러 해 통발 조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23. 6월경 반석호에서 조업 중 부상당해 2024. 1월경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다시 선장 A와 둘이 함께 반석호에 승선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반석호는 2024. 3. 11. 05:52경 선장 A와 선원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회변항(회덕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투승 장소에 도착하여 선속 약 6노트로 반석호를 조종하면서 같은 날 06:35경 경적 신호를 했고, 신호를 들은 선원은 부표와 닻을 바다로 던진 뒤 선수 우현 쪽에 있는 투승기 앞쪽에 서서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선원은 반장화와 가슴까지 올라오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8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반석호 항적</span>모릿줄이 절반(약 200m) 정도 나간 같은 날 06:38경 선장 A는 통발을 1개씩 투하하던 선원이 '아!’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갑판 쪽을 보았는데, 선원이 여러 개의 통발이 뭉쳐 있는 것을 풀려고 하듯 다가가다가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선장 A는 즉시 기관을 후진ㆍ정지시키고 갑판으로 나갔지만, 선원이 보이지 않았다.
선장 A가 모릿줄을 자르자, 선원이 엎드린 상태로 해수면 위로 올라왔다. 선장 A는 선원에게 구명부환을 던져 보았지만, 선원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자 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기(일명 삿갓대)를 가져다 선원의 옷에 걸고 우현 현측으로 끌어당겼다.선장 A는 혼자서 선원을 갑판 위로 올리지 못해 선박패스장치(V-Pass)의 구조신호(SOS) 버튼을 눌러 구조를 요청했고, 이를 수신한 해양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날 07:06경 도착한 낚시어선의 선장 등의 도움으로 선원을 갑판으로 올려 구조했다.
현장에 07:12경 도착한 해경함정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선원을 인근 대야도항으로 이송하였지만, 선원은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별다른 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북풍ㆍ북동풍이 4~9㎧로 불었고,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 중인 반석호에서 통발을 투하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한 뒤 사망한 사건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원의 해상추락 원인반석호는 통발을 기관실 상부와 조타실 앞쪽 갑판에 5~6단으로 쌓고 투하하므로 통발 투하 중 조타실에서 선원의 신체 상부를 보고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통발의 적재 높이 때문에 선원의 아래쪽에 있는 어구줄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장도 심판정에서 선원의 발목에 어구줄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그렇더라도 당시 해상상태가 파도 없이 잔잔했던 점, 반석호의 항적 상 이 사건 발생 전 별다른 변침이나 변속은 없었던 점, 선원이 엉킨 통발에 다가가다가 순식간에 추락하였다고 선장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선장이 전진 타력을 없애고 모릿줄을 잘라낸 뒤에야 선원이 해수면 위로 올라온 점을 종합하면, 선원은 투승되던 어구줄에 발목 등 신체 일부가 감겨 바다에 추락하였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1명이 승선한다.
선장은 심판정에서 통발에 미끼를 넣고 통발을 쌓아 적재하는 것 등 투승 준비와 통발 투하 작업은 선원이 알아서 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통발을 투하할 때는 긴 모릿줄과 수십 개의 통발, 모릿줄과 통발을 연결한 아릿줄을 취급하여야 하므로, 작업 선원은 여러 종류의 어구줄과 통발이 엉키지 않도록 어구를 정리해 적재하여야 한다.특히 통발 투하 중 어구가 불규칙하게 튀거나 여러 통발이 엉켜있을 때 어구에 접근하면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길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작업 선원은 통발 등 어구의 투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어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엉켜있는 경우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뒤 선장 등 작업 지휘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통발 작업을 하는 선원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필수 안전 수칙이다.위와 같은 선원의 추락 경위, 통발 투하 중 위험 요인 및 안전 수칙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통발을 투하하던 선원이 통발이 엉켜있는 것을 보고 이를 풀어 보려고 다가가다가 발목 등에 어구줄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반석호에는 고체식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팽창식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지만, 선원은 갑판 작업 중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
통발 투하 작업은 수십 개의 통발을 현측으로 던져야 하는 작업이므로 자칫 바다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통발 작업을 하는 선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2) 선장의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 소홀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작업 전 어구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원에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숙지시켜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선원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점은 시정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반석호 선장은 평소 선원에게 조심해서 작업할 것과 갑판 작업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수시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반석호 선장은 투승 준비와 작업은 선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 투승할 어구가 안전하게 적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조타실에 있더라도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원이 구명조끼를 챙겨 입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따라서 선장이 조업 준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을 시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반석호 선원이 투승 중 엉켜있는 통발을 풀려고 다가가다가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발 조업을 하는 반석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전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를 하였는지 적절히 점검하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직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통발 작업에 어구 적재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고, 투승 작업 중 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아니 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고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면허행사자가 아닌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투승 작업을 하는 선원은 투하되는 어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어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엉켜있는 경우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뒤 작업 지휘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원의 조업 준비 상태에 대하여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선원의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반석호 선원이 투승 중 엉켜있는 통발을 풀려고 다가가다가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개 선 권 고 서인천해심 제2025-018호어선 반석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87"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귀하가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한 반석호에서 통발을 투하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2024. 3. 11. 06:38경 충청남도 태안군 대야도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해리 떨어진 천수만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투승 중 엉켜있는 통발을 풀려고 다가가다가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조업 전 선원의 작업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갑판 작업을 하는 선원의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적극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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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 천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김 철 홍<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4989"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재 결 요 약 서사 건 명어선 반석호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25-018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A(반석호 소유자 겸 선장, 해기사 면허 없음) 판 시 사 항가.
반석호에서 통발을 투하하던 선원이 어구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나. 선원이 엉켜있는 통발을 풀려고 다가가다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지만, 선장이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함원인판단 주제어선원 통발줄 감김, 안전장구 미착용, 선장 감독소홀, 선원 사망 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 시: 2024. 3. 11. 06:38경
□ 장 소: 북위 36도 29분 18초ㆍ동경 126도 25분 48초 (충청남도 태안군 대야도항 북동쪽 약 1.5해리 천수만 해상)
□ 사고경위ㅇ 반석호는 선장과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천수만에서 통발 어구 투승 작업을 함 ㅇ 선장이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동안 갑판에서 통발 어구를 투하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함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반석호 선원이 투승 중 엉켜있는 통발을 풀려고 다가가다가 신체 일부가 어구줄에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조업 안전관리 및 선원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참 고 사 항교 훈가. 투승 작업을 하는 선원은 투하되는 어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고, 어구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엉켜있는 경우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뒤 작업 지휘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원의 조업 준비 상태에 대하여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선원의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소유자/선적항피해반석호어선3.97톤/8.18m A/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선원 사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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