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2대경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3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22대경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1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59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10. 16. 18: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9초 ㆍ 동경 125도 33분 45초(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서단에서 270도 방향 35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구조 및 양망 작업 형태제2022대경호는 2022. 12. 2.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대양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1톤(길이 26.69미터, 너비 6.08미터, 깊이 1.66미터), 연속최대출력 75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7. 12. 1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청수탱크, 1∼7번 어창, 기관실, 1∼4번 연료유탱크(좌ㆍ우), 선원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3∼6번 어창 위에 그물칸이 있고, 기관실 상부로부터 선미 방향으로 냉동실, 기관실 케이싱, 주방이 있으며 냉동실과 기관실 케이싱 위로 조타실과 연돌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3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22대경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이 선박의 조타실 갑판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상부의 구조물인 냉동실보다 0.5미터가량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조타실 아래 전면 외벽에는 깃대줄을 감는 데 주로 사용하는 로프양망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양망기의 조종 버튼은 약 1미터 후방의 조타실 아래 좌현 외판 쪽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3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22대경호 상갑판과 조타실갑판 평면도</span>이 선박은 제주시 한림항을 모항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1달에 2번 정도 출어하며 1회 출어하면 제주도 연안 등 남서해 해상에서 10일 정도 머물며 [그림 3] 왼쪽의 근해자망어업 모식도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4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근해자망어업 조업모식도 및 제2022대경호 그물 설명(선장 작성)</span>조업 중에는 새벽 5시경부터 1∼1.5시간에 걸쳐 투망한 후 아침 식사와 휴식을 하며, 오전 10시경부터 양망을 시작한다.

양망은 어획량에 따라 다르나 어획물 정리를 포함하여 10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투망할 때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6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하된 그물의 장력으로 나머지 그물들이 순차적으로 딸려 나가는 방식으로 하며, 양망할 때는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수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한다. 이때 선박은 1∼2노트의 속도로 움직인다.이 선박의 그물은 높이 약 17미터의 그물을 여러 폭 이어 붙여 통상적으로 총 길이는 20킬로미터 정도가 되며, [그림 3]의 오른쪽과 같이 10폭마다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가 달린 부표줄이 뜸줄에 연결되어 있고 매 4∼5개의 부표마다 깃대가 달린 큰 부표가 있다.

부표줄의 길이는 100미터 내외이고 굵기는 8밀리미터이나, 깃대가 달린 부표줄(이하 '깃대줄’이라 한다)의 굵기는 16밀리미터이다.양망할 때 그물에 연결된 부표줄과 깃대줄은 선원 2명이 교대로 전담하여 거둬들여 그물칸 밖에 따로 사려서 정리하며, 이때 8밀리미터 굵기의 부표줄을 로프양망기([사진 1] 참조)로 감아 들이면 도르래 모양 안쪽의 간격과 줄의 굵기가 맞지 않아 그사이에 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 선박의 선장은 16밀리미터 굵기의 깃대줄만 로프양망기를 이용하여 거둬들이도록 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4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사고 발생 로프양망기 사진(해경 자료)</span>그러나 로프양망기를 번갈아 가면서 담당하는 2명의 선원(부상 선원 포함)은 선장의 감시가 없으면 부표줄을 손으로 일일이 거둬들이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부표줄도 로프양망기를 이용하여 거둬들이곤 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제2022대경호는 2023. 10. 13. 13:29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부상 선원 B('부상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제주도 북서쪽 먼바다로 출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4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2022대경호 사고 항차 (출항부터 입항까지) 항적</span>이후 [그림 4]의 (2) 및 (3)의 해역에서 이틀간의 조업을 마치고 2023. 10. 16. 05:00경까지 같은 그림의 (4) 위치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5:12경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투망한 후 세 시간가량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 날 09:45경부터 북북서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그림 5]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47"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제2022대경호 사고 당일 항차 상세 항적</span>이후 같은 날 13:00경까지 양망하는 동안 선장은 주로 조타실에서 작업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고, 선원 1명은 선수 쪽 양망기의 레버를 조작하고, 선원 7명은 갑판의 그물칸에서 그물과 어획물을 정리하고, 부상 선원은 로프양망기 위치에서 깃대줄과 부표줄을 감아서 정리하였다([그림 6]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131" alt="10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제2022대경호 사고 당시 작업 배치(선장 진술)</span>같은 날 13:30경부터 17:30경까지 부상 선원은 선원 사프트로에게 로프양망기 작업을 인계하고 그물칸에서 그물 터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17:30경부터 로프양망기 작업을 다시 하였다.같은 날 18:30경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으로 내려가 그물과 어획물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하고 작업 선원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준 후 같은 날 18:40경 조타실로 복귀하였다.2023. 10. 16. 18:5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끝으로부터 270도 방향 약 35해리 해상(북위 33도 07분 19초, 동경 125도 33분 45초)에서 부상 선원이 로프양망기를 이용하여 부표줄을 감아올리던 중 부표줄이 로프양망기의 도르래 모양 안쪽에 끼이면서 줄이 양망기에 감기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부상 선원이 로프양망기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감긴 줄을 풀려다가 왼손이 도르래와 부표줄 사이에 끼이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때 부상 선원 부근에 있던 선원이 사고 소리를 듣고 사고 상황을 인지한 후 조타실 벽을 치며 선장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며 로프양망기를 멈추었다.

이후 선장은 부상 선원에 대한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한 후 같은 날 19:07경 한림항을 향하여 긴급히 현장을 이탈하면서 어업무선국을 통해 해경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10:26경 한림항에 입항하여 부상 선원과 절단된 손가락(왼손 검지와 중지)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모두 절단하였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2.0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약 1해리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상 선원의 작업 부주의어선의 투ㆍ양망 과정에서 로프양망기를 포함하여 회전하는 설비를 이용하는 선원은 회전체에 장갑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회전하는 설비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하며, 줄 감김이나 꼬임 등이 발생하면 회전 설비를 완전히 멈춘 후 정리해야 한다.또한, 이 선박의 경우 로프양망기는 16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갖는 줄을 감는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 8밀리미터의 가는 부표줄을 감기에는 부적합하여 부표줄을 감으면 로프양망기의 도르래 안쪽 홈에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로프양망기를 사용할 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깃대줄을 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하지만 부상 선원은 부표줄을 로프양망기로 감지 말라는 선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프양망기로 부표줄을 감는 작업을 했으며, 줄이 로프양망기에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회전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풀려고 하다가 줄을 잡은 손가락이 로프양망기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부상 선원의 이러한 부주의한 작업수행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장의 안전관리ㆍ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여, 작업의 위험성과 선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을 작업에 배치해야 하고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작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감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작업 중 잘못된 작업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적하거나 단순히 '조심하라!’라고 주의를 주는 정도의 소극적 안전감독만 시행할 뿐 구체적인 작업 방법이나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로프양망기를 번갈아 조작하는 외국인 선원들 간의 올바르지 못한 경험만 공유되었고, 굵기가 가는 부표줄을 로프양망기로 감으면 줄 끼임이 발생하는 위험이나 이에 대한 안전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담당 선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해왔다.이러한 선원들의 불안전한 작업 방식과 위험 인지 부족은 선장의 안전관리ㆍ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이 건 선원부상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22대경호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양망기에 낀 부표줄을 손으로 풀려다가 줄과 함께 손이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제2022대경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의 전반에 관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작업 중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선장 A는 로프양망기를 담당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동 양망기로 감을 수 있는 줄이 한정된 이유, 로프양망기에 줄 끼임이나 꼬임이 발생할 때 대응해야 할 안전절차 등을 정확하게 교육하지 않았으며, 조업 중 로프양망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시정토록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선장 A의 안전관리ㆍ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일인이 되었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그러나, 선장 A가 평소 로프양망기 작업의 과정에서 미흡하나마 조심하라는 취지의 주의를 반복하여 선원들에게 해 온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처벌을 이미 받은 점,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이 선박의 로프양망기와 같이 양망기 등에 사용될 줄의 굵기 등이 제한되는 경우, 본선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줄은 될 수 있으면 같은 규격이어야 한다.

나. 회전 설비를 이용해서 어구를 감거나 푸는 중 꼬임이 발생하면 회전 설비를 완전히 멈춘 후 꼬인 줄을 풀어야 한다.

다. 외국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동 선원이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22대경호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양망기에 낀 부표줄을 손으로 풀려다가 줄과 함께 손이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감독과 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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