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건명 : 예인선 광진107호의 피예인부선 재성101호ᆞ카페리화물부선 동서6001호 충돌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5. 13.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5. 13.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21호예인선 광진107호의 피예인부선 재성101호ᆞ카페리화물부선 동서600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8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광진107호재성101호동서600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D㈜EB(주) 총 톤 수220톤2,568톤2,356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765㎾ 1기해당 없음해당 없음 해양사고관련자AB(주) 직 명광진107호 선장동서6001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3. 11. 5. 19:2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24초ㆍ동경 124도 44분 09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25도 방향, 거리 약 0.19해리 해상)</span>광진107호는 총톤수가 220톤(길이 31.59m, 너비 9.50m, 깊이 4.13m)이고, 연속최대출력 1,765㎾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예인선이다.광진107호는 2013. 7. 1. 중국 양주시 금하선장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3.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그림 1] 참조).재성101호는 총톤수가 2,568톤(길이 72.02m, 너비 26.00m, 깊이 4.0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으로 된 무동력 부선으로 2012. 6. 10. 중국 양저우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7.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83" alt="4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8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부선 재성101호 일반배치도</span>동서6001호는 총톤수가 2,356톤(길이 77.77m, 너비 17.98m, 깊이 4.0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으로 된 무동력 카페리화물부선으로 2010. 1. 1. 에스피피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되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8. 7.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8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카페리화물부선 동서6001호 일반배치도</span>동서6001호는 예인선 77덕운호에 의해 예인되어 2023. 11. 4. 오후경 용기포항으로 들어와 여객선들이 계류하는 부잔교 북쪽 부두에 선미 계류하였다.광진107호는 2023. 11. 4. 오후에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광진107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4명을 태우고 피예인부선 재성101호(자갈 약 2,600톤 선적, 선두 및 포크레인 기사 승선)를 선미 예인(예인줄 길이 약 200m)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향하였다.광진107호는 같은 달 5. 용기포항 진입 전 예인줄 길이를 50m로 조정한 후 같은 날 17:53경 용기포항 서방파제를 통과하여 항구 안으로 들어갔다.선장 A은 재성101호를 동서6001호 좌현에 접현하는 자세로 부두에 선미로 접안 및 계류시키려 하였다.

이에 광진107호에 연결된 재성101호의 예인줄을 해제시킨 후 광진107호를 전진하면 재성101호가 후진되도록 [사진 1]과 같이 재성101호 좌현 선수에 광진107호의 좌현을 붙여 계류줄을 연결하였다.선장 A은 동서6001호의 선수가 부두와 직각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지 않고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부두와 비스듬하게 되어 있었기에 몇 차례 전ㆍ후진하여 동서6001호에 나란히 접현시키려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이에 선장 A은 광진107호를 후진하여 재성101호를 전진시킨 후 재성101호의 선수에 있는 닻을 놓고, 재성101호와 연결된 광진107호의 계류줄을 해제시켰다.선장 A은 광진107호를 재성101호의 좌현 선미로 이동시킨 후 재성101호의 좌현 선미 부분을 밀면서 동서6001호 쪽으로 이동시켰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9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2] 재성101호 선미 펜더 설치 모습</span>선장 A은 [사진 1, 2]와 같이 재성101호의 외판에 매달린 충격 방지용 펜더(Fender, 방충재, 타이어 재질)가 항해 중 이따금 파도의 영향으로 갑판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 펜더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접안 작업 중 [사진 3]과 같이 우현 선미 펜더가 갑판에 올라와 비트(Bitt)에 걸려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7649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4] 재성101호 우현과 동서6001호 좌현 모습</span>광진107호 선수로 재성101호 좌현 선미를 밀면서 접안 작업이 진행되던 중, 2023. 11. 5. 19:2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325도 방향, 거리 약 0.19해리인 북위 37도 57분 24초ㆍ동경 124도 44분 09초 해상에서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과 동서6001호 좌현부 외판이 부딪쳤다([그림 2, 3], [사진 4] 및 [첨부] 충돌상황도 참조).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계류 선박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부선 접안 작업 시 사고 예방 주체이 충돌사건은 항구 안에서 광진107호에 의해 부두로 접안 중이던 재성101호와 부근에 계류해 있던 동서600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광진107호는 계류되어 있는 동서6001호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접안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2) 예인선 선장의 부주의예인선 선장은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피예인부선 접안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광진107호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접안 예정 장소 바로 옆에 다른 부선(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이 계류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광진107호 선장이 의도한 대로 이 사건 부선에 접현 상태로 부두에 선미 접안하는 경우 접안 과정에서 피예인부선이 이 사건 부선에 닿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피예인부선에 대한 접안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그러나 광진107호 선장은 접안 작업 전 피예인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방지용 펜더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접안 작업을 진행하였다.광진107호 선장은 평소 항해 중 파도에 의해 피예인부선에 설치된 펜더가 이따금 갑판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예인선으로 피예인부선을 밀어 부근에 계류해 있는 다른 부선에 접현시키는 경우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상태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인선 선장의 주의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진107호 선장은 피예인부선의 펜더가 모두 이상 없이 설치되어 있다고 막연히 전제한 채 부주의하게 접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광진107호 선장의 부주의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동서6001호 소유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동서6001호 소유자는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부선 좌현 일부가 변형, 파공되어 침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충돌 사고 당시 광진107호에 의해 접안 중이던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에 펜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 외판과 이 사건 부선의 좌현 외판이 부딪치면서 이 사건 부선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서6001호 소유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선에 발생한 손상이 전적으로 재성101호와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거나 해당 손상으로 인해 파공 및 침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동서6001호 소유자의 추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광진107호 선장이 피예인부선 재성101호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피예인부선 재성101호에 설치된 충격 방지용 펜더가 적절히 매달려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여 피예인부선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과 부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동서6001호의 좌현 외판이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 충돌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이 충돌사건이 예인선 광진107호에 의한 피예인부선 재성101호 접안 작업 중 광진107호 선장이 피예인부선에 설치된 충격 방지용 펜더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여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과 부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동서6001호의 좌현 외판이 부딪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광진107호 측이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100%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광진107호 선장으로서 예인선과 피예인부선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예인부선 접안 시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주의하여 피예인부선에 설치된 충격 방지용 펜더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안 작업을 하다가 부근에 계류한 타 부선과 피예인부선이 충돌에 이르렀고,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주)동서6001호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계가 없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부선을 접안시킬 때 부근에 있는 다른 선박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선에 설치된 충격 방지용 펜더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예인선 선장은 부선을 접안시킬 때 부근에 있는 다른 선박과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선박에 접안 작업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광진107호 선장이 피예인부선 재성101호를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피예인부선 재성101호에 설치된 충격 방지용 펜더가 적절히 매달려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여 피예인부선 재성101호의 우현 선미 모서리 부분과 부근에 계류해 있던 부선 동서6001호의 좌현 외판이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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