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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제품을 1주일 무료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참여를 신청하여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던 중 제품가격을 송금하지 않으면 연 3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문자를 보낸 핸드폰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던 중 판매자가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품가격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과 정기간행물 1년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구독료는 매월 간행물에 동봉된 지로용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행물이 첫 달부터 오지 않아 잊고 있던 중 4개월이 지나서야 간행물이 지로용지와 함께 배달되었는데, 지로용지는 4개월 간행물 대금과 연체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지로용지가 동봉된 간행물을 매월 빠지지 않고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구독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과 정수기 임차계약을 계약기간 1년으로 체결하고 사용한지 일주일만에 정수기의 물이 넘쳐 나와 온돌마루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즉시 판매업체에 상황을 알리고 손상된 온돌마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및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으나 판매업체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취소까지의 임차료 및 위약금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판매업체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과 스포츠센터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골프화와 골프장갑, 운동복 등을 받았습니다. 10일 정도 이용 후 해약을 요청하자 스포츠센터는 사은품을 이미 사용하였으니 이용 잔액에서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스포츠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 및 해약시까지의 이용료 합계가 이용 잔액과 같아 사실상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데, 스포츠센터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심야전기보일러를 597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충동구매가 후회되어 계약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판매원과 연결되지 않아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요구서를 판매업체에 보냈습니다. 판매업체는 판매원과 해결하라고만 하고 판매원과는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사할 아파트 청소 작업 중 집으로 방문한 판매사원이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청하였더니 사업자는 주문 제작이고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시 해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없었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미성년자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음악 CD를 구입하고 구입 후 CD 몇개를 개봉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이 소파나 카펫에 있는 진드기까지 말끔히 빨아들인다는 청소기를 보여줘 판매원의 시험용 제품을 사용해보고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원이 돌아간 후 구입한 제품이 시험용 제품과 같은 성능일까 의문이 들어 포장을 뜯어 사용해 보았으나 성능에 비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반품하고 싶은데, 한번 사용한 제품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이 살충제를 판매하면서 사용해볼 것을 권유하여 사용해보았습니다. 이후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원이 제품 훼손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가 정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 실수로 박스에 쏟은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 책의 일부가 물에 젖었으나 표시가 크게 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반송하였으나 훼손되어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이 최신 디지털 음반을 값싸게 판매한다면서 들려주는 샘플음반을 듣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함께 음반 박스를 받아 포장을 뜯어 보니 몇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흘러간 노래로 포장을 원상회복한 후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해 수차례 전화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자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데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는 효과가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한 다음 날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자 주소지로 청약철회서와 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신자 이사’를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시일이 지나 대금납부용 지로용지를 받고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청약철회 사실을 들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신은 청약철회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는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기간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품 수령 후 16일째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기간 14일이 경과되어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화 권유를 받아 콘도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대금결제 영수증을 받은 후 인터넷 해당 업체 사이트에 가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자 상호와 대금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판매자 상호가 다른데, 어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과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충동구매로 후회가 되어 판매업체와 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카드회사는 판매업체 상호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후 신용카드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상기 거래와 동일 날짜에 동일 거래금액이 거래 사실이 없는 업체를 가맹점으로 하여 청구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고추건조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대금 220만원 중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90만원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4일 후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자가 방문했으나 전기시설 등의 문제로 설치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6일째에 사업자에게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부업목적의 자격증 교재(번역사 자격증 취득용 교재 등)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차량에서 파와 마늘 등을 구입하였으나 인근 슈퍼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을 확인하여 다음날 반품을 요청하니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핸드폰에 문자로 들어온 콘도이용권 광고를 보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계약체결 즉시 콘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충동구매라고 생각되어 해약을 하고자 하니 이미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경품 당첨! 확인하세요, OOO-OOOO”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였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케이블 방송사에 전화하여 케이블 TV 시청을 위한 기본 계약기간, 시청료 등 계약조건을 합의한 후 집을 방문한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문에 끼워온 정수기 광고지를 보고 판매업체에 전화하자 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품 기능별 가격조건, 서비스 내용, 제품의 장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마을회관에 임시 개설된 판촉행사장에서 온풍기를 구입하였는데 필요하지 않아 반품하고자 하니 행사장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반품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전문 판매점 앞을 지나다가 판매점 앞 인도에 개설된 판촉용 간이 판매대에서 신상품 설명과 시연하는 것을 보고 전기밥솥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계약서 상 ‘회원권 중도해지 불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미용 시술(염색, 펌 등) 후 부작용(모발 손상, 탈모, 두피염, 화상)발생시 손해배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미용실 선불회원 가입 후 6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50만원으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계약하였고, 이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벤트 기간 중 구매한 서비스는 해지가 불가하다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요청한 미용 시술(염색, 펌, 네일아트 등)과 다르게 시술되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상처가 나는 등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술비용 환급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