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해 수차례 전화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자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데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는 효과가 없나요?

공식 답변

전화로 반품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파일) 등이 있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반품 요구, 환급 요구, 계약취소 요구, 해약 요구 등도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4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반품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파일) 등이 있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