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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반품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파일) 등이 있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반품 요구, 환급 요구, 계약취소 요구, 해약 요구 등도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4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반품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파일) 등이 있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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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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