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음악 CD를 구입하고 구입 후 CD 몇개를 개봉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제가 가능한 음반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라도 낱개 포장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지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따라 CD세트는 현 상태로 반품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