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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추건조기를 판매한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 제5호에서는 재화 등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도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6일째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의 적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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