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 권유를 받아 콘도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대금결제 영수증을 받은 후 인터넷 해당 업체 사이트에 가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계약서에 기재된 판매자 상호와 대금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판매자 상호가 다른데, 어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와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항에 따라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은 두 개의 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업체에 동시에 요청해도 무방하나, 카드회사에 등록된 가맹점이 대금을 지급받은 자(대금 결제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이므로 대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통보하는 것이 환급 업무의 신속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