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품 당첨! 확인하세요, OOO-OOOO”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였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경품 당첨을 알리면서 전화번호를 안내한 것은 소비자의 전화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전화를 하였을 때 회원가입 시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청약의 유인 및 구입의 권유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상의 청약철회 규정에 의한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