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