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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이용개시 약정일은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라 위 약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스포츠센터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은품은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스포츠센터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이므로,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스포츠센터에게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고,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포츠센터는 이미 위 사은품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사은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위 사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위 사은품의 공급에 든 비용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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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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