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과 스포츠센터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골프화와 골프장갑, 운동복 등을 받았습니다. 10일 정도 이용 후 해약을 요청하자 스포츠센터는 사은품을 이미 사용하였으니 이용 잔액에서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스포츠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사은품 가격과 위약금 및 해약시까지의 이용료 합계가 이용 잔액과 같아 사실상 환급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데, 스포츠센터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공식 답변

스포츠센터 이용개시 약정일은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이므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라 위 약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하므로 스포츠센터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은품은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스포츠센터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이므로,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스포츠센터에게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고,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포츠센터는 이미 위 사은품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사은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위 사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위 사은품의 공급에 든 비용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