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도서에 대하여 실수로 박스에 쏟은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 책의 일부가 물에 젖었으나 표시가 크게 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반송하였으나 훼손되어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부분품만 훼손되고, 그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