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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작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따라 ①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② ①의 경우에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포함)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제시한 샘플 중에서 선택한 것이어서 완전 주문 제작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제작품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시 판매원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사업자의 해약 거절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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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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