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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합니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해볼 것을 권유하였거나, 판매원이 직접 개봉하여 사용하였다면 포장을 뜯어 살충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의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살충제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살충제를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제품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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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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