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심야전기보일러를 597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충동구매가 후회되어 계약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판매원과 연결되지 않아 청약철회 및 계약금 환급요구서를 판매업체에 보냈습니다.판매업체는 판매원과 해결하라고만 하고 판매원과는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청약철회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업체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항에 따라 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원은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