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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방문판매자 등이 제품의 1회 사용만으로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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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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