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품을 1주일 무료 사용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참여를 신청하여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던 중 제품가격을 송금하지 않으면 연 3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구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자 문자를 보낸 핸드폰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되던 중 판매자가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제품가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이 사례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권유판매 방법을 통해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근거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업자의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