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문에 끼워온 정수기 광고지를 보고 판매업체에 전화하자 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품 기능별 가격조건, 서비스 내용, 제품의 장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마음이 변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광고에 의해 사업자의 유인을 받은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면서 소비자를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른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광고지 내용이 단순히 상품 주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업체에 전화하여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고 상품을 주문하였다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방문은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