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 달 정도 지나서 판매처에서 교재 대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대금청구서를 받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자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1항에 따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에서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계약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체결 사실 또는 계약서 교부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사실의 입증을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사례의 경우 대금청구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