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핸드폰에 문자로 들어온 콘도이용권 광고를 보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계약체결 즉시 콘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충동구매라고 생각되어 해약을 하고자 하니 이미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이 사안에서 계약 방법은 ‘통신판매’ 거래여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소비자의 전화를 유인하여 전화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약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판매행위를 말하며, 통신판매란 청약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TV·신문·잡지·핸드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을 받는 형태의 판매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계약 방법은 전화권유판매 거래가 아니라 ‘통신판매’ 거래여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