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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계약 방법은 ‘통신판매’ 거래여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소비자의 전화를 유인하여 전화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약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판매행위를 말하며, 통신판매란 청약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TV·신문·잡지·핸드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을 받는 형태의 판매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계약 방법은 전화권유판매 거래가 아니라 ‘통신판매’ 거래여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통신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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